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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아냐” 메디톡스, 식약처와 정면 충돌 

 

“메디톡신 회수·폐기 명령 부당” 소송 제기... 식약처 “약사법 위반” 강조

▎메디톡스의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 / 사진:메디톡스
메디톡스가 10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전날 식약처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이하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내린 데 따른 반발이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품목 허가 의약품 유통을 위한 품질검사인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에 메디톡신을 팔았다”며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대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보면,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약사법을 적용한(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명백히 위법 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식약처는 메디톡스 제품이 수출되기 전에 국내 도매상인 C사에 먼저 양도됐기 때문에 수출용이 아니라고 봤다. 식약처는 “메디톡스는 C사 외에도 거래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파장은 만만치 않다. 보톡스의 유통 구조상 문제와 허점이 드러나서다. 메디톡스 측은 “식약처의 논리대로라면 중국에 수출하는 국내 모든 보톡스 제품이 품목 취소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대(對)중국 보톡스 수출액은 824억원이지만, 판매 허가를 받은 국내산 보톡스 제품은 없는 상태다.

- 배동주 기자

1557호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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