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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UP & DOWN] 박정호 vs 김봉진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왼쪽),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UP |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일하는 방식 개혁으로 조직문화 혁신


박정호 SK텔레콤 대표가 기업의 체질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박 대표는 11월 17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수펙스홀에서 ‘워크 애니웨어-일하는 방식 혁신’ 주제로 1시간에 걸쳐 온·오프라인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내일 당장 코로나가 사라지더라도 모든 직원이 근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집·회사·거점오피스 등지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과거로 100% 돌아갈 수 없다. 근무 및 소통 방식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연구가 필요하다”며 “그간 확보한 데이터와 비대면 기술을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을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인프라 비즈니스로 고착된 회사에 애자일 조직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상명하복 체계를 타파하겠단 뜻으로 해석된다.

SK텔레콤은 을지로·종로·서대문·분당·판교 등 5개 지역에 출퇴근 시간 10~2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점 오피스’를 마련했다. SK텔레콤은 구성원 거주지 등을 분석해 거점오피스를 늘릴 계획이다.

“공간 제약을 벗어나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 거점 오피스를 확대할 것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조직 문화와 공간 활용 역량을 키우겠다”는 것이 박 대표 설명이다. 워크 애니웨어가 퍼지면 구성원들의 이동시간이 줄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더불어 최근 사내 공모를 통해 선발한 거점 오피스 확대 사업 리더(팀장)도 소개했다. 입사 3년 차인 1988년생 윤태하 매니저가 그 주인공이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젊은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SK텔레콤은 또 부진한 e커머스 사업의 확대를 위해 세계 최대 e커머스 기업 아마존과도 손잡기로 했다. 아마존이 SK텔레콤 자회사 11번가에 최대 3000억원을 투자해 함께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단순 이동통신회사에서 벗어나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을 기반에 둔 비즈니스를 확대하기 위한 정지 작업으로 보인다.

DOWN |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공정위, 배달의민족 DH 매각에 브레이크


국내 딜리버리 시장을 장악하며 승승장구하던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고 조건을 내걸어서다.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민을, DH는 요기요를 보유하고 있으며, DH가 배민을 인수할 경우 두 서비스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95.6%에 달한다. DH가 공정위의 조건을 이행하려면 배민 인수를 포기하든가, 요기요를 팔아야 한다.

앞서 DH는 우아한형제들로부터 배민을 4조7500억원에 인수키로 하면서 아시아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 진출에 포석을 뒀다. 김봉진 의장의 우아한형제들 지분율은 9.89%이며, 나머지 지분은 대부분 국내 외 사모펀드(PEF)가 쥐고 있다.

DH는 우아한형제들 지분 87%를 인수하기로 하는 대가로 자사 지분 13%를 김 의장 및 경영진에 지급하기로 했다. 또 DH가 진출하는 아시아 11개국 배달 사업의 경영을 맡기기로 했다.

이에 엑싯콘(엑시트+유니콘)을 앞두고 있던 김 의장도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엑시콘은 상장 및 인수합병(M&A)으로 유니콘에서 빠져나간 스타트업을 의미한다. 김 의장은 배민을 매각함으로써 DH 지분을 확보하는 한편, 차기 행보로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공은 DH에게로 넘어갔다. DH 측은 “요기요 매각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 앞으로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공정위 위원들을 설득하겠다”며 배민 인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공정위가 DH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으면 요기요를 포기하고 배민을 품에 안든가, M&A 계획을 백지화할 수도 있다. 만약 DH가 인수를 포기할 경우 우아한형제들로서는 제3의 인수자를 물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장은 PEF들의 펀드 만기에 맞춰 수익을 실현해 줘야하는 입장이다.

한편 공정위는 DH의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 9일 전원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린다. 이 자리에서 DH는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안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 김유경 기자 neo3@joongang.co.kr

1561호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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