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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육아휴직 이용자 두배 늘린다 

 

정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오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12월 15일 확정된 이번 계획에서는 우선 임신과 출생 전후 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이 포함됐다. 또 육아휴직 확대와 주거·교육지원 확대 등으로 아이를 낳는 데 부담이 줄어들도록 했다. 이외에도 고령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출생아부터 0~1세 아이에게 ‘영아수당’으로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이 금액은 2025년까지 월 50만원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내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은 100만원까지 인상한다. 또 아동 출생시 일시금 2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신규 도입하는 한편, 총300만원을 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2019년 기준 10만5000명이 이용한 육아휴직제도도 2025년에는 20만명 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는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3+3 육아휴직제’도 시행된다. 이외에도 다자녀 가구 전용임대주택 2만7500호 공급과 일정 소득 이하 3자녀 이상 가구 셋째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을 추진한다.

고령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또 노인일자리를 2021년 80만개까지 확충한다. 주거 측면에서는 2025년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2만호를 공급하고 고령자 보호구역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신중년 취업지원 패키지 서비스와 노인 건강검진도 강화할 계획이다.

- 황건강 기자

1565호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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