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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치된 전동 킥보드 즉시 견인한다 

 

시속 20㎞ 못 넘게 제한 추진

▎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보도 위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동 킥보드 등 PM의 운행속도를 제한하는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3월 9일 밝혔다. PM이 도로를 달릴 때 최고 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보도를 주행할 때는 시속 10㎞로 속도를 더 낮추도록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도심부 녹색교통진흥지역에 조성된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저속 지정차로제’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저속 지정차로제는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가장 하위 차로를 달리는 자전거, 전동 킥보드 같은 PM의 운행 속도 2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편도 3차선 도로에서는 3차선이 저속 지정차로가 된다. 시는 전문가, 서울경찰청과 논의를 통해 대상지를 발굴할 방침이다. 지정차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면 표시, 단속카메라 설치 등 안전대책도 수립한다.

다만 서울시 단독으로 해당 정책을 시행하기는 어려워 정부·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저속 지정차로제를 도입하려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개정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정부와 국회에 해당 안건을 지속해서 건의할 방침이다.

또 보도 위에 아무 곳에나 불법 주차한 전동 킥보드에 대해 즉시 견인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도 요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불법 주차된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 규정을 개선해 과태료 부과 없이도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보행 안전을 위한 합동 계도·단속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2월 23일부터 서울 전역 1750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시·구·경찰 합동 사전예고 단속을 시작했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와 즉시 견인조치를 취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외 사례 연구, 전문가 자문, 시민 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차량의 운행속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병희 기자

1576호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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