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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회장,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반대

▎ 사진:뉴시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에 재선임됐다. 대한항공은 3월 26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했지만, 조 회장의 선임을 막지 못했다. 사외이사 임채민(법무법인 광장 고문)·김세진(한국펀드평가 대표)·장용성(한양대 경영대학 특임교수)·이재민(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선임 안건도 가결됐다.

지난 23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제10차 수탁위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사외이사들의 선임 안건에 ‘반대’ 의견을 내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수탁위는 이들이 이사로 선임되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사 미실시, 계약상 불리한 내용 포함 등이 우려된다며 “주주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1월에도 대한항공 임시주총에서 발행주식 총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정관 일부 개정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당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자금 마련 방식으로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계획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를 늘리는 정관 변경이 필요했다. 다만 국민연금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안건은 찬성 69.98%로 가결됐다.

26일 대한항공 주총에서 다룬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 역시 2개월 전 대한항공 임시 주총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가 많았다. 조 회장의 우호 지분이 많아 국민연금의 반대표가 힘을 얻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조 회장의 우호 지분은 대한항공의 최대 주주인 한진칼(29.09%)과 특수관계인, 우리사주(6.07%) 등을 합쳐 약 40%에 달한다. 반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한항공 지분율은 8.05% 수준이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주요 경영 방침에 잇따라 반대 의견을 내면서 대한항공도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일 것이란 견해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인수 합병 과정에서 주주 권익 침해 등 문제가 제기됐는데 대한항공이 2대 주주의 의견을 마냥 묵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 이병희 기자

1578호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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