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호 입지에, 이전 조합 해산 전력도… ‘묻지마 청약’ 주의보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 조감도. / 사진:(주)한양 |
|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 청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당 단지가 들어서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이 지역 내 선호입지가 아니기 때문이다.7일 시공사인 (주)한양에 따르면, 이 단지는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772 일원에 총 3200세대 30개동 규모로 공급된다. 1순위 일반공급 청약은 9일 진행된다. 공급면적은 전용 59㎡, 75㎡, 84㎡ 중소형으로 나온다.해당 사업지는 민간개발사업인 천안풍세일반산업단지 내 유일한 주거용지로 공급됐다. 이 때문에 한양수자인의 에코시티 광고문구엔 이 사업지가 풍세산업단지의 ‘직주근접’ 아파트이며 향후 ‘천안의 판교’로 성장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판교신도시 같은 택지지구는 여러 공동주택 블록이 대규모 주거지역을 형성하며 상권, 학군 등에서 오피스 밀집 지역과는 다른 생활 인프라를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에선 입주 후에도 판교 같은 신도시급 생활인프라를 누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주변이 농가라 이 단지 외에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이 전무하고, 가장 가까운 갈매지구 역시 3㎞ 이상 떨어져 있다. KTX 천안아산역과 수도권 경부선 천안역, 아산역 등 철도노선과 천안·아산지역 역사 및 주변 번화가와도 5㎞ 이상 거리가 있다.천안 소재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는) 읍면 지역이라 외져서 주변에 뭐가 없다”면서 “분양을 받는다 해도 ‘손 바뀜’이 될 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권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묻지마 청약’에 나섰다가는 자칫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뜻이다.
비규제 장점 있으나 ‘매물 폭탄’ 리스크 상존이런 입지적 단점은 한때 이 사업지에서 추진됐던 천안풍세 센토피아 지역주택조합이 실패한 결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지역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예상보다 조합원 모집이 순조롭지 않았던 데다, 천안·아산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대출 규제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조합은 2018년 해산절차를 밟았다.이로 인해 17만4807㎡에 달하는 이곳 부지는 2019년 에이치앤파트너스가 매매하며 소유권이 변경됐다. 그리고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토지신탁을 통해 해당 부지에 주택분양사업을 진행하는 교보자산신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관련 홍보물에선 이 단지가 비(非)규제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천안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때, 읍면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는, 유주택자를 포함 국내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든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전매제한도 없다. 3200세대에 달하는 대단지라는 점도 문구에 등장한다.이처럼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 자체가 양날의 검이다. 분양 세대가 많은 만큼, 투자자가 던진 분양권 전매 매물이 한 번에 쏟아지면 시세가 폭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규제 효과로 유입된 투자자들의 갭투자 및 분양권 매물이 쌓이고 있는 청주 사례가 대표적이다.권대중 명지대 교수(부동산학과)는 “투자자들이 분양권 전매를 바라보고 비규제 지역에 뛰어들고 있지만 서울 집값이 안정될 경우 지방 집값도 이 추세를 따르면서 분양권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