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에스 주식회사 윤리강령

Home>중앙일보에스 주식회사 윤리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중앙일보에스 주식회사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은 중앙일보에스 주식회사 임직원(이하 ‘임직원’)에게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윤리강령은 중앙일보에스 주식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계약직, 인턴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기본 윤리

제3조[언론자유]
중앙일보에스 주식회사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수호하며,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격한다.

제4조[공정보도]
중앙일보에스 주식회사는 진실을 추구하고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며, 객관성을 유지한다

제5조[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
중앙일보에스 주식회사는 개인의 명예와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

제6조[정치적·종교적 중립]
중앙일보에스 주식회사는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지킨다.
① 임직원은 업무의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자신의 정치적·종교적 신념이나 소속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아니 한다.
② 임직원은 임직원으로서 획득한 지위·명성·권한·영향력 등을 자신의 정치적·종교적 신념이나 소속 집단을 위해 이용하지 아니 한다.

제7조[준법]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 방지법)과 제작·취재·보도·광고·판매 등 회사의 활동을 규율하는 각종 법제를 준수한다.

제8조[공,사의 구분]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① 임직원은 회사의 자원(지면 포함)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회사에서 부여 받은 직위·명성·권한·영향력을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선 아니 된다.



제3장 취재에 대한 윤리

제9조[품위 유지]
임직원은 취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중앙일보에스 주식회사 소속원으로의 자긍심과 품위를 손상할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① 임직원은 회사의 보도 내용 및 논조에 관한 내·외부의 비판에 열린 태도를 견지한다.
② 임직원은 사적 영역에서 법과 윤리규범을 준수해 어떠한 부당이득도 취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취재 등 회사에서 부여한 정상적인 업무라 할지라도 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회사의 권위와 힘을 앞세우지 아니 한다.
④ 임직원은 업무상 필요한 외부인을 만날 경우 소속과 이름, 신분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제10조[정당한 정보 취득·사용]
임직원은 취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를 사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취득한 정보 일체를 조작하거나 왜곡해서는 아니 된다.
① 임직원은 불법적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해선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회사에 귀속된다.
③ 임직원은 특정인의 개인정보 및 개인(가족 포함)의 신상 관련 정보를 불필요하게 수집하지 아니하며, 보도 등의 업무에 활용하지 아니 한다.

제11조[비밀유지]
임직원은 취재 등 업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보도·보고 등의 회사 내 정상적인 관련 처리가 완결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문가 의견을 구하는 등 추가 취재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만 일부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12조[취재원 명시와 보호]
모든 기사에는 출처와 취재원을 밝히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이유로 익명으로 보도해야 하는 경우 임직원은 취재원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해야 한다.
① 불가피하게 취재원을 익명으로 표기해야 하는 경우는 담당 부서장이 판단한다.
② 익명 취재원의 신원 공개 여부는 편집장(편집국장)이 그 가부를 최종 판단한다.



제4장 독자에 대한 윤리

제13조[사실과 의견의 구분]
중앙일보에스 주식회사는 사실과 의견을 엄격하게 구분한다.

제14조[반론권 보장과 오보의 정정]
중앙일보에스 주식회사는 반론권을 보장하며,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이를 신속하게 인정하고 바로잡는다.
① 임직원은 콘텐트를 제작할 때 반론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반론 없이 보도할 경우에는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반론을 충분히 실어야 한다. 기사 내용이 명백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고도의 개연성이 담보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임직원은 콘텐트의 오류에 대한 지적을 신속하게 확인한다. 오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부서장은 정정된 사실과 내용을 독자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표현한다.
③ 디지털 기사에서 오류가 확인된 경우 편집장(편집국장) 책임 하에 수정한다. 수정 이유를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알립니다] 형태의 글을 기사 하단에 게재한다.

제15조[비보도·보도보류 약속]
중앙일보에스 주식회사는 취재원의 비보도(Off The Record)및 보도 보류(Embargo) 요청을 수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취재원이 비보도나 보도보류를 요청하면 구체적인 조건을 분명히 정리하여 현재 취재 상태 등과 함께 부서장에게 보고하며, 부서장은 알 권리 침해 정도를 고려해 요청 수락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5장 제작 과정의 윤리

제16조[초상권 보호]
임직원은 초상권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임직원은 개인의 사생활과 사적 소유물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콘텐트에 활용하지 않는다. 단 정당한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저작권 보호 및 표절 금지]
중앙일보에스 주식회사는 콘텐트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① 임직원은 다른 회사, 개인의 저작물을 표절하지 아니 한다.
② 다른 회사, 개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는 출처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부득이하게 합성·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유와 수정 내용·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④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사내 법무 파트와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

제18조[선정적 보도 금지]
임직원은 콘텐트를 제작할 때 사회 통념에 비추어 품위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① 임직원은 신체 노출과 성적 묘사에 관한 표현을 절제하고, 선정적 느낌이 들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임직원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자살·범죄·도박 등의 수법과 정황을 지나치게 자세히 보도하지 않으며,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아니 한다.
③ 임직원은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시신·사체·사건 현장 등의 사진은 사실 전달에 필수적인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 한다.
④ 임직원은 제작한 콘텐트의 제목을 제작할 때 콘텐트의 요약 내용이나 핵심 내용을 대표해야 하고, 지엽적·부수적·자극적 내용이 제목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제6장 기타

제19조[대외활동]
임직원은 대외활동에 임할 때도 중앙일보에스 주식회사 구성원으로서 평판과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해야 한다.
① 임직원은 외부강연·외부매체(SNS 포함)에 기고·출연 등의 정기·비정기 활동을 하는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한 규정과 양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2019년 3월 현재 조인스넷의 윤리경영 항목 중 ‘청렴센터’를 통해 신고. 이후 신고 절차 변경시 별도 표기) 이 경우 담당 분야가 아닌 이슈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그 내용이 중앙일보에스 주식회사의 기본적 가치 또는 사안에 대한 공식적 입장과 배치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가 정한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고 외부 활동을 하는 경우에라도 중앙일보에스 주식회사·중앙그룹의 입장과 별개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이런 활동이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 회사의 불이익이나 손실로 이어져선 안 된다.
③ 임직원은 회사에서 부여한 직위·명성·권한·영향력을 활용해 대외 활동을 한 후 사례비를 받는 경우 그 경위와 액수를 소속 부서장 또는 지원팀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④ 타 매체

제20조[이해관계 조정]
임직원은 업무상 이해관계에 있거나 있을 수 있는 회사 또는 개인과 금전, 사업관련 관계를 맺지 아니 한다.

제21조[소셜미디어 활동]
중앙일보에스 주식회사는 임직원의 소셜 미디어 활동을 보장한다. 다만 임직원은 소셜 미디어 활동이 회사에 직·간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① 임직원의 소셜미디어 활동은 ‘중앙그룹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② 소셜미디어 활동에 대한 책임은 임직원 개인에게 있으며, 회사의 공식 입장과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은 물론 회사의 불이익이나 손실을 끼쳐선 안 된다.
③ 소셜미디어에 회사의 기밀, 미공개정보를 게시하지 않는다. 지나친 활동으로 취재원이나나 중앙일보에스 주식회사의 기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2조[정치 활동]
① 정당에 가입하거나 특정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② 사실상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그룹을 위한 정치 활동 또는 취재 목적을 벗어난 자문 활동을 하지 않는다.
③ 임직원이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 나가고자 하는 경우 늦어도 선거 90일 전까지 관련 사실을 회사에 고지해야 하며, 관련 콘텐트 생산도 중단해야 한다.

제23조[유권 해석]
중앙일보에스 주식회사는 인사위원회는 본 윤리강령 유권 해석의 최종 권위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