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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성격도 바뀌어야 

복거일 칼럼 

최근 우리 사회에서의 열띤 논의들 가운데 하나는 노동조합에 관한 것이었다. 다른 나라에선 노동조합의 인기와 힘이 줄어들었지만, 우리 사회에서 노동조합은 오히려 점점 많은 분야에 더 큰 영향을 미쳐왔다. 현 정부가 들어선 뒤엔 그런 추세가 한결 두드러져서, 정부가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를 전혀 다스리지 못하는 형편이다. 자연히 노동조합에 관한 논의는 더욱 뜨겁고 중요해졌다.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먼저 노동조합의 성격을 살펴야 한다.



노동조합은 피고용자들이 고용 조건에 관한 단체 협약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려고 만든 결사(結社)다. 현대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단체 협약이 법에 의해 보장되고 노동조합이 조직된 기업에선 노동조합이 노동을 독점적으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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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호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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