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가족 전원이 일 년 이상 체류하면 해외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이나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2008년 해외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정부도 환율 방어 등의 이유로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이어서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 또 2007년부터 시작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압박은 해외 부동산으로 관심을 돌리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는 거래세(취득세·등록세 등)를, 보유단계에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종합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매각이익에 대한 소득세(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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