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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일부 조항 위헌 판결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혼인과 가족생활 보호 필요”… 위헌 7, 합헌 2로 엇갈려 

지난 11월13일 오후 이강국(63) 헌법재판소장이 대심판정에 앉았다.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하기 위해서였다. 헌재는 이날 세대별 합산부과조항은 위헌,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 나머지 부분은 합헌이라고 선고했다.



2006년부터 제기된 종부세 관련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7건을 병합해 결론을 내린 것이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세대별 합산 규정이 혼인과 가족생활 제도를 보호하도록 한 헌법 취지에 위반된다며 위헌7, 합헌 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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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호 (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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