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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이슈 | 아파트 ‘성형 바람’ 훈풍 될까, 태풍 될까 

 

수직증축 허용돼 비용부담 줄었다지만, 주변시세 낮으면 손해 볼 가능성 높아…안전성에 대한 불안감도 꾸준히 제기돼


4월 25일부터 아파트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지난해 4·1 부동산 거래 정상화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15층 이상 건물은 3개 층을 추가 증축할 수 있다. 14층 이하 아파트는 2개 층의 증축이 허용된다. 법률이 시행되자 부동산 시장에는 모처럼 훈풍이 분다. 아파트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하리란 기대감 때문이다. 특히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와 강남 3구에서 기대가 크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침체한 아파트 재건축 시장의 보약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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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호 (201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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