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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취재] 입시학원들의 참을 수 없는 유혹 ‘댓글알바’ 

‘최고명문’ 과열경쟁이 부른 추한 싸움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경영진이 스스로 개입 인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어…법 위반 소지 있지만 관계 당국도 사실상 ‘수수방관

인터넷강의(이하 인강) 업체들은 마케팅에 사활을 건다. 웹사이트 플랫폼 자체는 모두 비슷하기 때문이다.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댓글 알바’는 그래서 유혹적이지만 불법이다. 그러나 입시학원들은 잘못을 사과한 뒤, 심지어 사과하는 순간에도 댓글 달기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사과 내용도 “일부 강사와 직원의 일탈”이라는 레퍼토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수험생들은 한번 선택한 강사를 믿고 따른다. 입시업계에서 횡행하는 ‘댓글알바’는 법을 따지기 전에 수험생들의 신뢰를 악용한다는 점에서 문제다.
‘삽자루’로 유명한 수능 수리영역 강사 우형철(52) 씨는 인터넷강의업체 ‘디지털대성’과 2014년부터 기나긴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서로 고소한 것만 6건이다. 그중 2건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발단은 2014년 5월 우씨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대성마이맥 그 성장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동영상이다. 그는 이 영상에서 “디지털대성 일부 직원과 강사가 82개에 달하는 거짓 아이디를 만들어 자사(自社) 강사는 띄우고, 타사 강사는 비방하는 댓글을 4900여 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해 7월에는 “디지털대성이 온라인 마케팅업체에 댓글 작업을 맡겨왔다”며 추가 영상을 올렸다. 이에 디지털대성 측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우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누구든 학원강사를 옹호하거나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금품을 받은 대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릴 땐 이야기는 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주 의뢰로 추천글·후기를 작성할 경우엔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시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광고문구와 그렇지 않은 글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입시업체에서 작성한 댓글들도 공정위 지침을 따랐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광고문구는 광고 효과가 낮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들은 ‘광고가 사실보다 과장됐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그러다 보니 일부 입시업체는 직원 등을 수험생·학부모로 둔갑시켜 댓글을 붙이게 했다. 이른바 ‘댓글알바’다. 인강 시장이 커지면서 댓글 작업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온라인 마케팅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월간중앙이 입수한 디지털대성과 한 마케팅대행사 간 계약서 초본. 시장분석 같은 정상활동 외에도 댓글 작업이나 인위적인 검색어 등록 업무가 포함돼 있다. / 사진:문상덕
8월 10일에 디지털대성이 낸 고발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부(박평균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우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이유였다. 우씨가 동영상을 첨부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점 등을 재판부는 심각한 비방 행위로 본 것이다.

우씨는 연간 20억원을 버는 스타강사로 알려졌다. 그런 그에게 벌금 200만원은 푼돈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8월 26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만난 우씨는 “벌금을 내느니 차라리 노역을 20일 하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노역 하루는 보통 10만원으로 환산된다. 우씨는 동영상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학생들에게 전송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인강업체들 “(알바댓글) 경영진은 모르는 일” 발뺌


▎우형철 씨는 2014년 5월 ‘대성마이맥 그 성장의 비밀’이란 영상을 공개한 뒤부터 디지털대성과 법적 분쟁을 이어갔다. / 사진:문상덕
“내 회사(SJR에듀테인먼트) 명의로 발송된 건 맞다. 그러나 당시 내가 소속돼 있던 업체인 이투스교육에서 내 허락도 없이 보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런 점을 인정하고 2015년 12월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같은 서울서부지검에서 문자메시지 건을 가지고 명예훼손 근거로 삼으니 이해할 수가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댓글 알바에 관한 우씨의 주장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우형철)이 사실을 오인했다고 볼 이유가 없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우씨는 “디지털대성 경영진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었다. 디지털대성과 온라인마케팅 대행사 간 계약서 문건, 그리고 대행사 직원이 폭로한 e메일 내역이다. 디지털대성은 불법 온라인 마케팅 등을 대가로 2013년 11월부터 1년간 1억4000만원을 대행사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월간중앙이 입수한 계약서에는 ▷아이디 160개 사용해 카페·커뮤니티에 월 2000개 질문·답변 노출 ▷월 목표 키워드 5개를 연관·자동 검색어로 등록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대행사 직원이 폭로한 디지털대성과의 미팅 보고서를 보면 디지털대성 측 담당자는 “디시인사이드 인강갤러리(인터넷강의 게시판)를 주도할 수 있는 아이디를 키워달라”고 요청했다.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8월 29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디지털대성 측에 입장을 물었다. 디지털대성 기획실 관계자는 “계약서 최종본에서는 삭제된 항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행사 직원이 폭로한 e메일 내용과는 달랐다. e메일에서 디지털대성 측 담당자는 대행사에 “나이·성별에 최적화된 아이디를 추출해달라”고 요구하며 “부사장이 이번 프로젝트에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대성 관계자는 또 “우리는 대행사에 모니터링 업무만 의뢰했다. 다만 대행사 측에서 잡담글이라도 작성하면서 일하는 게 업무 효율에 좋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이에 기자가 “직원들이 지루해 해서 댓글을 쓰게 했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이 관계자는 “우리는 구체적인 업무방식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대답했다.

유명강사-학원 간 100억대 소송의 불씨 되기도


한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업계에 따르면 대입 인강 시장은 이투스교육(이하 이투스)·메가스터디교육(이하 메가스터디)·스카이에듀·디지털대성 등 4강(强) 업체가 주도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모두 댓글알바 문제로 한 차례 이상 홍역을 치렀다. 월간중앙은 디지털대성 외 나머지 3개사에 같은 질문을 했다. “회사 차원에서 관여한 댓글알바 사건이 있습니까?” “있다면 사후조치는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8월 23일 이투스 측이 가장 먼저 답변을 보냈다. 이투스는 현재 우형철 씨와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2015년 5월 이투스 소속 강사였던 우씨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댓글알바, 검색어 조작 등 불법 홍보 마케팅을 한다는 이유로 이투스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이투스 측은 적법한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126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1월,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박우종)는 우씨에게 “126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이투스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월 이투스는 신승범 당시 온라인사업본부장 명의로 불법 홍보 마케팅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게시했다. 우씨는 “올해 1월 9일 댓글알바 제보자를 확보한 뒤 개인적으로 알던 이투스 관계자에게 알렸다”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 기습적으로 사과문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우씨는 추가로 밝혀낸 증거를 가지고 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음날 기자는 이투스 홍보실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승범 사장이 인정한 불법 행위가 얼마 동안 이뤄졌는지를 물었다. 관계자는 “2012년부터 2016년 말까지”라고 답했다. 우씨와의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이던 때도 불법 홍보 마케팅을 멈추지 않은 셈이다. 관계자는 “해당 사업본부장과 특정 인력이 회사 입장과 상관없이 추진한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31일에는 메가스터디 측 답변이 왔다. 메가스터디 관계자는 “2009년 직원 1명이 경쟁사 강사들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아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당시 메가스터디는 사과문에서 “회사 방침과는 달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검찰 공소장을 확인한 결과 연루된 직원은 홍보팀 정직원 1명과 시간제직원 2명을 포함한 3명이었다. 사내 징계는 감봉 처분에 그쳤다.

기자가 재차 “이번에 문제된 디지털대성 대행사에 메가스터디도 일을 맡겼다는 의혹이 있다”고 묻자 관계자는 “수험생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악성 댓글을 모니터링하는 일만 맡겼다”고 답했다.

이어 스카이에듀를 2014년 인수한 에스티유니타스 측이 연락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공무원시험 전문인 ‘공단기’와 영어시험 전문인 ‘영단기’ 등으로 유명하다. 관계자는 “2015년 스카이에듀 직원 5명이 PC방에서 이투스를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하다 적발된 적이 있다”며 “이투스 직원과 다퉜던 자회사 직원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해 벌어진 일일 뿐”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해당 직원을 인사 조치하는 징계를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권희 부장판사) 재판부는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스카이에듀가 아닌 에스티유니타스 임직원(마케팅혁신본부장 지휘 아래 팀장·실장 등 총 5명)이었다. 올해 6월 29일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내렸다. 특히 범행을 주도한 본부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허위 아이디 수천 개를 불상자(不詳者)로부터 구입해 이투스 소속 공무원시험 강사들을 비방하는 댓글을 다는 데 동원했다.

에스티유니티스 측은 항소를 포기했다. 관계자는 “이때 이후로는 이런 일(댓글 작업)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입시학원들의 자정 노력이 없지는 않다. 이투스와 메가스터디, 그리고 공무원시험 전문인 박문각 남부고시학원은 2015년 4월 ‘클린마케팅협의회’를 결성하고 “불법적 마케팅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투스는 결의를 다지는 중에도 대행사를 통해 댓글 작업을 하고 있었다.

왜 입시학원들은 경쟁학원을 헐뜯는 댓글알바 유혹을 끊지 못하는 걸까. 한 입시학원 관계자들은 높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정식 광고보다 비용대비 효과 좋아 ‘유혹’


▎댓글 알바는 표시·광고법에 저촉된다. 공정위가 나설 사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댓글알바 문제는 이해 당사자 간 진실 공방으로만 다뤄져왔다
주요 수험생 커뮤니티의 배너 광고비는 한 달에 1000만원 안팎이다. 일례로 대표 수험생 커뮤니티인 ‘수만휘(수능날 만점 시험지를 휘날리며)’는 최상단 배너 가격이 월 1200만원에 달한다. 중요한 프로모션으로 양 옆과 하단 배너까지 임대하면 월 3000만원이 훌쩍 넘는다. 이런 수험생 커뮤니티만 3곳이다. 네이버 같은 포털사이트까지 포함하면 배너 광고비만 매년 수십억 원을 들여야 한다.

구글 맞춤형 광고도 빼놓을 수 없다. 구글은 방문한 사이트나 검색어 내역 등 기록을 종합해 개인에 최적화된 광고를 게시한다. 자체 광고 플랫폼이 없는 웹사이트들은 보통 구글에 배너 광고 운영을 맡긴다. 예를 들어 입시정보를 자주 검색하는 수험생 A가 동영상 웹사이트인 ‘유튜브’에 접속했을 때 수능강사 관련 광고가 따라붙는 식이다.

문제는 ‘어떤 강사 광고가 걸리느냐’다. A사가 4억원을 들여 광고를 해도 B사가 100원이라도 더 냈다면 B사 광고가 걸린다. 그러니 ‘부르는 게 값’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 학원 관계자는 “새 강사를 영입했을 때는 맞춤형 광고로만 5억 원을 쓰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이에 비해 댓글알바를 동원한 마케팅은 비용이 대단히 저렴한 편이다. 디지털대성은 2013년 11월부터 1년간 1억4000만원을 대행사에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2014년 3월부터는 또 다른 마케팅 대행사에 7개월간 3000만원가량을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자사 강사인 이모씨를 옹호하는 댓글 작업을 하기 위해서였다. 마케팅업계 관계자는 “한 입시업체가 온라인 마케팅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 1억~3억원 정도”라며 “기존 정식 광고비에 비하면 수십 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고 귀띔했다.

인강 업체 간 경쟁은 더욱 뜨거워지는 추세다. 수능 시장이 갈수록 쪼그라드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저출산 추세로 학생 수(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데다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대입 정시모집 비율을 끌어내리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국내 고교생 수가 매년 줄어들어 2020년에는 140만 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는 올해 166만여 명에서 16% 감소할 수다. 2020년은 고교 3개 학년이 모두 ‘저출산 세대’로 채워지는 첫해다. 정시모집 비율은 해마다 떨어져 2018학년도엔 학생 네 명 중 한 명만 정시로 선발된다. 정시 비율 하락은 수능 중요도가 낮아지는 것을 뜻해 수능 대비 인강을 하는 입시학원에겐 타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4강 체제도 과잉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출혈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2015년부터 한 번만 결제하면 수능일까지 모든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패스 제도’를 4사가 경쟁적으로 도입했다. 가격도 50만원을 넘지 않을 정도다. 1위 업체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이투스가 업계 점유율 80%에 이르던 메가스터디를 제치고 1위에 오른 지 2년이 지났다. 몇 년 뒤에는 어떤 회사가 추락하고 뛰어오를지 모른다.

당국은 ‘인원부족’ 이유로 실태조사도 못해


▎연말이 되면 입시학원에서 여는 각종 대학 입시설명회에 구름관중이 몰린다.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열린 대학 입시설명회 모습.
자정이 안 되면 감독이라도 있어야 한다. 관할 교육청과 공정위가 감독기관이다. 교육청은 관할 교육업체를 점검하고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고발 조치한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업체들이 불법적인 마케팅을 하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1월께 ‘학원들의 댓글 조작이 학생들의 학원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대성의 댓글알바를 적발한 것이 계기였다. 기자는 서울시교육청 학원정책팀에 댓글알바 실태를 파악한 자료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학원정책팀 관계자는 “업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뤄진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원정책팀 인원이 24명이다. 이 인력으로 2만5000여 개 되는 학원을 관리해야 한다. 선행학습 단속 같은 더 중요한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댓글 문제에 전력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사정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였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원을 지도·감독할 인원이 5명뿐이라 시급한 민원 위주로만 점검에 나서는 것이 현실”이라고 털어놓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육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음식점·병원·학원 등 입소문 영향력을 크게 받는 업계에는 어김없이 댓글알바가 있다”며 “워낙 사례가 많아서 그때그때 이슈가 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도 댓글알바는 주된 이슈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수험생들 반응은 둘로 나뉜다. ‘믿을 사람 없다’는 반응이 다수지만 ‘어찌됐건 잘 가르치면 그만’이라는 쪽도 만만치 않다. 한 유명 강사는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런 일에 신경 쓸 것 없다. 대학이 중요하다.”

-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201710호 (201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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