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북한.국제

Home>월간중앙>정치.사회.북한.국제

[긴급진단] ‘일촉즉발’ ASF(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한 달간의 기록 

야생동물에 대한 효율적 모니터링이 관건 

2010년부터 실태 파악… 첫 확진 이후 과감 조치 원동력
농림부-환경부 간 ‘칸막이 방역’, 농가 자가진료 관행은 과제


▎9월 29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들어온 충남 홍성군의 한 도축장 입구에서 방역당국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전염병은 태초부터 인류의 근원적 공포였다. ‘전염병 아포칼립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규모 전염병 발생은 사회 혼란을 넘어 공동체 재앙으로 연결된다. 사람의 전염병뿐만이 아니다. 동식물의 전염병도 그 결과는 결국 사람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 지구 반대편에서나 유행하던 생소한 해외 가축전염병이 대륙을 뛰어넘어 동진하더니, 결국 지난 9월 16일 한국에서 발병했다. 16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의심신고가 들어온 뒤 방역당국이 밤새 진단한 끝에, 17일 오전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확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 즉시 가축 이동 중지명령을 내렸다. 양돈업계 종사자들로서는 뜬눈으로 지새야 했던 하룻밤이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첫 발생이 확인되자마자 방역당국의 조치는 즉각적이며 단호하게 이뤄졌다.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결단과 조치는 언제나 어려운 일이다. 2010년 대규모 구제역 때의 악몽이 아직도 생생하다. 서울과 전라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가축 350만 마리가 살처분을 당했다. 재산 피해액만도 3조원에 달했다.

그런데 이제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이 질병의 확산을 막아야 하는 과제가 떨어졌다. 감염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를 설정하고, 해당지역 내 가축들을 안락사한 뒤 매몰했다. 농장에서 초기 신고가 빨리 이뤄졌고, 방역당국이 서둘러 확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동금지를 포함한 초기 방역조치가 실수 없이 진행된 점이 방역 전문가에겐 그나마 위안이었다.

원인체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군(群)에 속한다. 다만 기존에 알려진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병 바이러스들이 모두 RNA 바이러스였다면, 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크기가 매우 큰 DNA 바이러스라는 점이 다르다. DNA 바이러스는 증식을 위해 복제할 때 복제 후 뒤를 돌아보고 틀린 곳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proofreading)을 거치기 때문에 RNA 바이러스보다 변이가 크지 않다.

현장에선 돼지열병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는 용어를 혼재해서 사용하는데, 사실 두 질병은 엄밀히 다른 질병이다. 돼지열병은 RNA 바이러스다.

통상 호흡기질환과 증상 구분 어려워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 사진:연합뉴스
모든 바이러스는 타깃 세포를 특이적으로 감염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혈관을 특이적으로 감염시킨다. 따라서 혈관을 따라 출혈성 병변을 일으키고 전신의 혈관이 아프게 되면서 온몸에 출혈을 만들고 고열을 동반한다. 사체가 피를 많이 흘려 검은색을 띠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돼지 흑사병’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더욱이 질병에 대한 공포심을 갖게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잘 알려진 가축전염병인 조류 인플루엔자나 구제역에 비교해 더 위험할까, 아님 덜 위험할까?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질병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이다. 조류 인플루엔자나 구제역 바이러스도 돼지열병과 같은 RNA 바이러스로, 변이가 훨씬 심하다. 특히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돼지의 몸 안에서 유전자를 재조합해 새로운 돌연변이 바이러스를 만들어낸다. 구제역 바이러스도 변이가 심하고, 일부 공기전파가 가능해 전파력이 강하다. 또 모든 우제류(소·돼지·양 등 발굽이 짝수인 포유류)가 감염 대상인 만큼 전염 범위가 매우 넓다.

반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와 직접 혹은 간접 접촉을 해야만 감염이 이뤄진다. 또 전파력이 높지 않고 잠복기도 긴 편이다. 이는 군집 단위의 질병 통제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우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농장에 유입될 때의 농장 내 차단 방역이나 소독의 상태, 유입된 바이러스의 양, 농장 내 돼지들의 현 면역상태, 그리고 각 개체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정도에 따라 잠복기 및 임상 양상이 제각기 달라지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원래 아프리카 토속 돼지에는 별 증상을 일으키지 않고 유행하던 풍토병이었다. 그런데 1921년 케냐의 대규모 양돈농장에서 돼지가 몰살하면서 대중에 처음 알려지기 시작했다. 축산용 집돼지에는 바이러스가 격렬한 임상증상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때 폐사한 집돼지들은 유럽에서 수입한 품종이었다. 19세기 말 동아프리카에 우역(牛疫, Rinderpest)이 유행하면서, 유목민들이 사육하던 소 3분의 1이 몰살되면서 들여오게 됐다. 소에 비해 빠른 시간 내 안정적으로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양돈사업이 절실했던 까닭이다.

이 바이러스는 돼지가 전 세계로 거래되면서 확산일로를 걸었다. 유럽의 경우 집에서 조금씩 키우는 돼지와 우거진 숲에서 무리 지어 서식하는 멧돼지와의 교분으로 멧돼지가 감염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전파됐다.

다시 말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대륙 간 전파방법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감염된 돼지 혹은 돼지 생산물의 이동이 하나다. 다른 하나는 비행기나 배에서 나온 바이러스에 오염된 잔반을 양돈장의 돼지가 먹고 바이러스가 퍼지는 방법이다. 일단 그렇게 시작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전파는 야생 멧돼지에게 감염되고 야생 멧돼지와 집돼지 간의 반복적인 순환감염을 통해 근절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2010년 구제역 사태의 학습효과


▎10월 4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도 양돈농가에서 방역당국이 살처분을 마친 뒤 생석회를 뿌리며 농장을 정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방역당국은 10년 전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당국은 구제역 학습효과를 통해 선제적 방어의 필요성을 절감한 터였다. 전국 방역관 순회교육 프로그램에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교육을 추가했다. 또 아프리카 지역에서 감염 매개체로 알려진 물렁진드기의 국내 서식 여부를 조사하고, 야생 멧돼지에 대한 혈청 예찰(豫察)도 그 즈음부터 시작했다. 공항과 항만에서 압수된 불법 휴대돈육 및 돈육 가공품에 대한 항원예찰검사도 실시했다.

2012년 동유럽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2017년 3월 몽골 접경지역의 사육돼지에서 발병이 확인됐다. 이들 나라는 곧바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테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국경방역을 강화했다. 그런 와중에 지난해 8월 중국에서까지 질병이 확산됐다. 1년여가 지난 지금 중국에선 사육 돼지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8.7%(1억5000만 마리)나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살처분의 여파였다.

같은 시기인 지난해 8월 25일, 한국에서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중국을 다녀온 여행객이 반입한 휴대 축산물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모니터링 검사를 한 결과, 순대와 만두 등 가공품 2건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것이다. 다행히 살아 있는 바이러스가 아닐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전염 가능성도 높지 않았다.

그런데 8개월 후인 지난 4월, 일본 방역당국은 공항에서 압류한 축산물에서 살아 있는 바이러스를 분리했다고 발표했다. 급기야 지난 5월엔 북한이 국제동물보건기구(OIE)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을 공식 보고하기에 이르렀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동물의 건강과 인간의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질병’으로 분류돼 OIE에 신고해야 하는 질병이다. 발생 국가는 축산품에 대한 무역이 금지되는 등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역학조사 전문가들은 10월께 한국 상륙 시도가 있을 것으로 일찌감치 예상했다. 예상은 한 달 앞서 현실로 다가왔다. 첫 확진이 나오자마자 방역당국은 이 행동지침에 따라 즉각적이고 단호한 결정을 빠르게 내려 실행했다. 발병한 농장은 물론, 해당 농장 주변으로 방역대 안에 있는 모든 농가에 대해 안락사와 매몰 후 소독을 실시했다. 오래 전부터 질병의 세계 전파 경로를 수시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표준행동지침(SOP)도 일찌감치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 마련해둔 결과다.

필자는 가축방역심의회와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여하며 방역 현장을 지켜봤다. 방역 현장의 모든 공무원은 휴식도 포기한 채 의심지역 파견, 시료채취, 검사, 그 밖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언론대응, 순간순간 결정해야 할 것들에 관한 회의로 한 달간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현장 지휘관 역할을 톡톡히 했다. 산업동물에 대한 임상적 접근이 아직 노련하지 않을 젊은 방역관들의 조사와 진단을 도왔다. 이렇게 국가의 방역을 공무원 조직이 진두지휘하며 중앙집권적인 강력한 방역체계를 유지하는 건 일관된 방역정책 수행에 있어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국가 방역은 질병 발생을 빠르게 차단하고 잠재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야 나머지 발생하지 않은 농장을 질병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 한국의 국가 방역시스템은 감히 말하건대 세계 최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좁은 땅에서 축산업을 해야 하니 집약적 축산이 불가피하고, 따라서 전염성 질병이 들어왔을 때 대규모로 유행하기 쉬운 물리적 환경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고도로 발전된 방역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유입경로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발병지역을 경기 서북부로 한정하는 초기방역이 성공적이었다고 판단된다.

야생 멧돼지 전파 대응 아쉬워


▎경기도 연천군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자 방역당국이 살처분 사체를 넣을 FRP(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통을 옮기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쉬운 점은 야생동물에 대한 모니터링이 초기에 빨리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관여하지만, 이를 대하는 온도차는 상당한 것 같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이전부터 개체수 조절 등 야생 멧돼지 관리대책이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하더라도 급격한 확산을 막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9월 18일 “야생 멧돼지로부터 사육돼지로 전파된 사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지켜 왔다.

환경부의 입장은 9월 17일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9월 21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을 통해 “개체수 조절보다는 농가 이동 제한 조치와 마찬가지로 이동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긴요하다”며 “총기 포획이 멧돼지 이동과 함께 바이러스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발생지역 주변인 강원, 경기 북부, 인천의 9개 시·군에 대해 총기 포획금지 조치를 내렸다.

결국 10월 11일 DMZ 철책 이남에서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발견됐다. 그것도 한꺼번에 두 마리였다. 그중 경기도 연천군에서 발견된 ‘양성’ 야생 멧돼지는 살아 있었다. 이 멧돼지는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발견돼 사살됐다. 이틀 전까지 “DMZ 철책 이남의 야생 멧돼지에게선 바이러스가 검출된 적이 없다”던 입장이 무색해졌다.


▎10월 10일 강원도 화천군 최전방 평화의댐 일대에서 방역당국이 선박을 동원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10월 13일 환경부는 야생 멧돼지에 의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병지와 인근 5개 시·군을 발생·완충지역으로 설정했다. 다만 감염 가능성에 따라 집중예찰지역·경계지역·차단지역으로 세분화해 각 지역에 맞는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발생완충지역에서는 총기포획이 금지되며 야생멧돼지를 포획틀 및 트랩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조치가 이뤄진다. 경계 지역에서는 현재 멧돼지 서식밀도를 낮추기 위해 총기를 사용한 적극적인 포획도 시작된다. 차단지역에서는 발생완충 지역의 멧돼지의 남하를 차단하는 지역적 방어막이 설치된다. 그러나 지난달 발병 초기부터 멧돼지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제기된 점을 고려하면 시기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부실한 1차 진료체계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구제역은 감염 시 바이러스가 상피조직을 좋아하는 특성 때문에 피부와 점막에 수포를 형성한다. 이런 특성 때문에 농장에서 쉽게 구제역 감염을 의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증상만 가지고는 농가에서 기존 질병과 구분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르면 늦가을부터 농가 비육돈을 비롯해 전 구간에서 호흡기 질병이 창궐하게 된다. 호흡기 질병을 일으키는 많은 병원체의 임상 증상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유사하다. 또 양돈장에는 언제나 허약 개체가 있고 자연 폐사율도 조금씩 있다. 이런 현상을 과연 농가에서 악성 해외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구분할 수 있을까.

‘농가 주치의’ 수의사 육성 서둘러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월 10일 정부세종청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실에서 열린 범정부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감염병 관리의 목표가 ‘조기발견’과 ‘확산방지’인 것은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신고에 대응하기엔 힘에 부치는 것도 사실이다. 방역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체력의 한계를 매일 시험하는 상황에서 누군가 도와줄 사람은 없는 것일까. 수의사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있는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동시에 이동금지조치가 내려졌다. 이동이 금지된 대상에는 수의사도 포함됐다. 말하건대 우리나라 축산업에서 수의사의 자리는 협소하다. 자가 진료가 만연해 있는 축산업에 수의사가 참여하는 1차 진료체계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관행처럼 그렇게 해 왔다. 지금도 약을 아무나 살 수 있고, 개인 농장의 가축에게 약을 쓰고 백신을 접종하는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다. 법으로 자가 진료를 금지하려 해도, 일부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서만 효과가 있을 뿐이었다.

한쪽에선 동물권을 논하고 한쪽에선 자가 진료가 행해진다. 산업동물(가금류·돼지·소 등)을 방목해서 행복하게 키우자는 생각에 앞서 내 농장 가축들이 주치의 진료를 정기적으로 받게 하는 게 진정한 동물 복지가 아닐까?

산업동물 임상에서 1차 진료체계는 수의사에게도 농가에게도 중요하다. 농가는 수의사에게 진료를 정기적으로 받으면서 악성 해외전염병 발생 시에 농장을 아는 수의사와 함께 질병에 효율적이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다. 수의사의 입장에선 1차 진료체계 안에서 산업동물 수의사로 훈련이 된다. 그러면서 농가와 수의사가 상생하는 산업이 되는 것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파속도가 빠르지 않고 잠복기가 긴 탓에 아픈 동물을 가려내기 어렵다. 그래서 정부에 열화상 카메라를 사 달라는 요청이 현장에 있는 것으로 안다. 이는 수의사를 배제하고 일반인이 열나고 아픈 돼지를 골라내는 데 필요한 장비다. 수의사에게 진료권을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이 전염병 재난의 시기에 활용한다면 한국의 1차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 오연수 강원대 수의학과 교수,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위원

201911호 (2019.10.17)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