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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석의 조선 후기史 팩트추적(3)] 전국에서 몰린 수험생 넘쳤던 19세기 말 한양 

10만 명 이상 모이는 과거시험 1891년 한 해 26차례나 치렀다 

과거제도 폐지된 1894년엔 23만7299명 역대 최다 응시
당시 한양 인구 20여만 명… 어떻게 수용했는지 미스터리


▎2016년 서울 경희궁에서 열린 제23회 조선시대 과거제 재현 행사.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수험생들이 저마다 답안지를 작성하고 있다.
평창군 봉평면을 배경으로 한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은 중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단편소설이다. 이 소설은 과거제도가 없어진 지 근 40년이 지난 1936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과거시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렇지만 잘 살펴보면, 이 소설에서 조선시대 과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앞부분 한 대목을 보기로 한다.

절렁절렁 소리를 내며 조선달이 그날 번 돈을 따지는 것을 보고, 허생원은 말뚝에서 넓은 휘장을 걷고 벌여놓았던 물건을 거두기 시작하였다. 무명 필과 주단 바리가 두 고리짝에 꼭 찼다. 멍석 위에는 천 조각이 어수선하게 남았다.

무명이나 비단 같은 옷감을 팔러 다니는 이 작품의 주인공은 허생원이고, 그의 동료는 조선달이다. 그리고 인용문에는 안 보이지만, 또 다른 인물로 동이가 있다. 그런데 ‘동이’가 이름인 것과는 달리, 허생원은 이름이 나오지 않고 ‘생원’이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조선달도 이름이 없이 ‘선달’이라고만 부른다. 이 작품을 읽는 학생 중에 혹시 ‘생원’과 ‘선달’을 이름으로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생원’과 ‘선달’은 이름이 아니다. 생원과 선달은 둘 다 과거제도와 관련이 있는 호칭이다.

3년에 한 번이 원칙, 문과는 5단계 거쳐 33명 선발


▎한 과거 준비 수험생이 신광수(조선 후기 문신)의 과거 답안지 ‘등악양루탄관산융마’를 베껴둔 글. / 사진:이윤석
생원(生員)은 과거의 소과에 합격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고, 선달(先達)은 무과에 급제하고 아직 벼슬을 받지 못한 사람을 부르는 말이다. 이렇게 과거시험 합격자를 부르던 호칭이 시골 장터의 떠돌이 장사꾼들에게 붙게 된 것은 조선시대 과거가 중·하층 사람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과거제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지식이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생원과 선달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정도로 조선시대 과거제도를 알아보기로 한다.

과거제도를 얘기할 때면 으레 문과(文科)가 전부인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과 이외에 무과(武科)가 있고, 통역관이나 의사 등을 뽑는 잡과(雜科)도 있었다. 또 불교 승려를 선발하는 승과(僧科)도 상당 기간 존속했다. 그러나 조선시대 과거에서는 문과가 가장 중요했으므로, 문과를 중심으로 과거제도를 설명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

과거시험은 3년마다 한 번 실시하는 것이 원칙으로, 문과에서는 33명을 선발했다. 그리고 이 33인을 뽑기 위한 다섯 단계의 시험이 있었다. 5단계를 크게 소과(小科)와 대과(大科)로 나눌 수 있는데, 소과에 2단계, 대과에 3단계가 있다.

소과의 2단계 중 1차 시험(초시 또는 향시라고 함)은 서울과 지방의 각 도에서 실시했다. 선발 인원이 지역별로 정해져 있어서, 응시자 가운데 서울 200명, 전라도 90명, 함경도 35명 등으로 총 1400명을 뽑았다.

그리고 2차 시험(복시)은 이들을 모두 서울에 모아서 치르고, 최종적으로 200명을 합격시켰다. 그런데 소과 응시자는 두 과목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치르므로, 그 선택과목에 따라 진사(進士)와 생원이 된다. 소과 합격자인 진사 100명과 생원 100명에게는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줬다.

대과의 3단계 중 1차 시험(초시)은 서울과 지방 그리고 성균관에서 치렀다. 서울에서 40명, 경상도에서 30명, 황해도에서 10명 등 각 지역의 시험에서 190명, 성균관 학생들 가운데 50명을 선발했다. 이들 240명이 서울에서 열리는 2차 시험(복시 또는 회시라고 함)에 응시하면, 이 중에서 33명을 다시 추려낸다.

그리고 3차 시험(전시)은 대궐 안에서 임금이 직접 참석해서 시험을 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원을 합격시켰다. 3차 시험에서는 등수를 매겼는데, 1등을 ‘장원’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장원급제는 과거의 대과에서 1등으로 합격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대과의 1차 시험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소과에 합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과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대과의 1차 시험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소과에 합격해서 생원이나 진사가 된 후 성균관에 들어가서 공부해서 대과에 급제하는 것이 이상적인 과거 급제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조선시대 과거는 관리를 임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지만, 과거에 급제했다고 해서 바로 관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장원급제하면 바로 관직에 나아갈 수 있지만, 일반 합격자는 상당 기간 기다려야 임용됐다. 그러나 평생 임용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았다. 이는 문과나 무과 모두 마찬가지였는데, 무과의 경우가 더 심했다고 한다.

무과 시험이 문과와 다른 점은 무과에는 문과의 소과와 같은 과정이 없다는 점이다. 무과는 문과와 같은 날 시험을 봐서 28명을 선발했다. 무과도 3단계의 시험을 통해 선발했는데, 활쏘기나 말타기 같은 실기와 함께 책을 읽는 시험도 부과했다.

무과의 1차 시험(초시)은 서울의 훈련원과 전국 각 도에서 실시해 서울에서 70명, 충청도에서 25명, 평안도에서 10명 등 도합 190명을 선발했다. 그리고 이들을 서울에 모아 2차 시험(복시)을 쳐서 28명을 뽑고, 임금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시험(전시)을 봐 이들 28명의 등수를 매겼다.

수시로 치른 ‘별시’ 한 번 시험으로 급제자 결정


▎19세기에 간행된 [간독정요]에 들어 있는 대과와 소과 초시의 정원. 15세기 [경국대전]의 수와 거의 차이가 없다. / 사진:이윤석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한 과거제도는 3년에 한 번씩 베푸는 시험으로 식년시(式年試)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렇게 3년마다 치르는 식년시 이외에 특별 시험이 있는데, 이 특별 시험은 그 종류가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여기서는 특별 시험 전체를 뭉뚱그려 ‘별시(別試)’라고 부르기로 한다.

별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수십 명이나 수백 명의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부터 수천 명이나 수만 명 이상이 모이는 시험까지 다양하다. 그리고 한 번의 시험으로 급제자를 정하는 시험도 있고, 대과의 초시 성격을 갖는 시험도 있다.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몇만 명 이상이 한꺼번에 서울에 모여서 치르는 별시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서울에 모여 과거시험을 치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점이 궁금한데, 아직 이 방면의 연구가 많지 않다. 그러나 과거제도는 조선왕조를 지탱하는 중요한 도구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설명해낼 수 있게 되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던 조선의 어떤 면이 드러나게 될지도 모른다.

각 지역에서 치르는 식년시의 1차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의 총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서, 한 번에 몇 명이 시험을 치렀는지에 관한 통계를 낼 수 없다. 근래에 여러 자료를 종합해서 응시자 수를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수를 알기는 어렵다. 그런데 별시 가운데 단 한 번으로 급제자를 선발하는 시험에는 매우 많은 인원이 응시하기 때문에, 이런 시험의 통계를 바탕으로 과거를 준비하던 사람의 대략적인 수를 파악할 수 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후유증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영조 15년(1739) 3월 19일에 실시한 별시의 응시생 수는 약 1만6000명이었다. ‘영조실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과거 응시생의 수가 해마다 늘어나서 이 정도의 수가 됐다고 한다. 그러므로 영조 이전에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과거에 응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영조 때의 이 수는 꾸준히 늘어나서 정조 24년(1800) 3월 21일에는 11만 명에 이르게 된다.

순조·헌종·철종을 지나면서 이 수는 더욱 늘어나서 고종 때는 응시생이 20만 명이 넘는 과거가 네 번이나 있었다. 19세기 서울의 인구는 20만~3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여기에 서울 인구와 거의 비슷한 수의 과거 응시생이 몰려들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들 20만 명이 어디에서 묵었으며, 어떻게 식사를 해결했는지, 그리고 답안지를 작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방구와 종이는 어떻게 준비했는지 궁금한 것은 하나둘이 아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연구를 기다려야 할 것 같다.

문과 응시생의 수를 자세히 기록해놓은 자료는 많이 있으나, 무과는 합격자 수만 적어놓았기 때문에 응시생의 수는 제대로 알아내기 어렵다. 그런데 앞에서 본 정조 24년의 기록에 무과 응시생의 수가 3만5891명이라고 나와 있다. 그러니까 문과 응시생의 약 3분의 1 정도 되는 인원이 무과에 응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 있는 것은 식년시에서는 정해진 수인 문과에서 33명과 무과에서 28명을 선발했지만, 별시에서는 일반적으로 문과는 적게 뽑고, 무과는 많은 인원을 선발했다는 사실이다. 몇몇 많은 인원을 뽑은 무과를 보면 숙종 2년(1676) 3월 21일에 1만4207명, 정조 8년(1784)에 2676명, 고종 26년(1889)에 2513명을 선발했다. 확실히 무과는 문과보다 많은 인원을 급제시켰다.

수많은 무과 합격자 모두가 관직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자연히 무과에 급제했어도 임용이 되지 못한 ‘선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소과의 생원과 진사도 대과에 합격하지 못하는 한 관직을 받기 어려우므로, 벼슬이 없는 ‘생원’도 늘어나게 된다. 과거에 합격한 사람에게 붙이는 원래의 의미가 변해서 생원과 선달이 남을 대접해서 부르는 말이 된 것은 아마도 이런 까닭인지도 모른다.

경쟁률 3만 대 1… 합격자 모두 임용되진 않아


▎1894년 7월 3일 과거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는 관보. / 사진:이윤석
국왕의 정무에 관한 일지라고 할 수 있는 [일성록]에는 과거시험을 실시한 내용이 들어 있다. 고종 28년(1891)의 과거시험 기록을 확인해보니, 10만 명 이상이 응시한 시험을 이 해에만 26회 실시했다. 26회 가운데 3회는 한 번에 급제자를 결정하는 시험이었고, 나머지 23회는 대과의 2차나 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약간의 포상을 하는 것이었다.

1891년 10만 명 이상이 응시한 26회의 별시 가운데 하나를 보기로 한다. 3월 21일 실시한 과거의 명칭은 ‘경과(慶科) 정시(庭試)’로,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대궐 안에서 보이던 과거이다. 이 비정기 과거는 한 번의 시험으로 합격자를 선발했는데, 이날 응시한 수는 15만7587명이고, 받아들인 답안지는 13만5789장이었다. 그러니까 약 2만 명 정도는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날 13만여 장의 답안지를 채점한 시관은 80명 정도였으니, 1인당 1700장 정도를 채점한 것이다. 급제자의 수는 임금이 결정하는데, 이날 급제자는 다섯 명으로 정했다. 합격자 발표는 시험 당일에 그 자리에서 했으므로, 오후에 시험이 끝난 후 80명의 채점관이 순식간에 13만 장의 답안지를 채점해서 5명을 선발했다.

전국에서 모인 15만 명의 과거 수험생은 당일 5명의 급제자 외에는 모두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 15만 명 중 5명을 선발하는 3만 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시험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런 종류의 과거시험이 왜 조선 500년 가운데 마지막 100년 동안 자주 있었을까? 19세기 조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인 것 같다.

6세기 말 중국의 수나라에서 시작된 과거제도는 한국과 베트남에도 도입돼 오랜 기간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 한국에는 고려 광종 9년(958)에 들어와서 거의 1000년 동안 시행되면서 숱한 인재를 선발했다. 그러나 과거제도는 1894년의 갑오개혁에서 개혁의 대상이 된다. 7월 3일 군국기무처는 “과거는 실질이 없이 헛된 글만 짓는 재주를 가진 사람을 뽑는 제도이므로 관리의 선발은 다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7월 12일에 관리를 뽑는 새 조례를 공포함으로써 과거제도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1894년 2월 8일 시험에는 조선시대 가장 많은 수험생인 23만7299명이 응시했다. 갑오개혁으로 과거제도가 없어진 해에 역대 최대 인원이 과거에 응시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역설적이다.

요즈음 어느 정도 나이가 든 남자를 부를 때, ‘사장님’이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일은 매우 흔하다. 이제 이 호칭은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다. 그러므로 실제 사장이나 교사가 아닌 사람도, 이런 호칭을 들으면서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

이효석이 [메밀꽃 필 무렵]에서 시골 장마당의 옷감 장수를 허생원이나조선달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은 1930년대에 이런 식의 호칭이 매우 널리 쓰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생원이나 선달이라는 호칭을 아무에게나 적당히 붙이는 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다. 낮은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생원이나 선달이라고 부르는 일이 많았음은 19세기의 여러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생원이나 선달이라는 호칭이 이렇게 본래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쓰이게 된 까닭은 아마도 과거가 남발하면서 생원이나 선달이 많아져서 그 권위가 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의 사장님이나 선생님이라는 호칭과 비슷한 양상으로 보인다.

암행어사 이도령, 소설에서나 가능한 꿈


▎수많은 수험생이 이도령을꿈꿨지만 현실에서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었다. 영화 [춘향전]에서 이도령과 춘향이 역을 맡았던 이민우와 김희선(왼쪽).
조선시대 훌륭한 인물로 손꼽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문과에 급제했다. 물론 과거를 거부하고 산림에 거처하면서 이름을 낸 사람도 있지만, 조선이라는 봉건국가에서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 급제가 필수조건이었다. 국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관리를 선발하기 위한 과거제도는, 백성을 위로한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강조되면서 인재를 선발한다는 근본 취지가 흐려졌다.

3년에 한 번씩 치른다는 규정을 무너뜨리고 갖가지 명목의 비정기적인 특별 시험을 수시로 시행함으로써, 조선에서는 과거에 급제하고도 관직을 얻지 못하는 급제자가 많아지게 됐다. 이는 국왕 스스로 과거제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니, 정치적인 편의를 위해 국가를 다스리는 대원칙을 포기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한 번에 10만 명, 20만 명이 서울에 모여서 시험을 치르고, 그 자리에서 10여 명의 합격자를 발표하는 과거시험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당대에도 별다른 비판이 없었고, 지금도 특별히 관심을 두고 연구하지 않는 것 같다.

이도령이 장원급제해서 암행어사가 돼 변사또를 처벌하고 춘향을 구해내는 대목은 [춘향전]에서 가장 흥미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이도령이 치른 과거가 바로 한 번에 합격자를 내는 시험이고, 그는 10만 명 이상이 한꺼번에 모여서 보는 시험에서 1등을 한 것이다. 이도령의 장원급제야말로 당대의 모든 사람이 꿈꾸던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꿈은 문자 그대로 꿈일 뿐이지 현실이 되기는 어려운 일이다. 과거를 실시한다는 공고가 나오면 짐을 꾸려 무조건 서울로 향하던 수많은 수험생은 모두 소설 속의 이도령을 꿈꿨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 속의 수십만 수험생은 절대로 이도령이 될 수 없다. 이도령은 다만 소설의 주인공일 따름이다.

※ 이윤석 - 한국 고전문학 연구자다. 연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2016년 연세대 국어국문학과에서 정년 퇴임했다. [홍길동전]과 [춘향전] 같은 고전소설을 연구해서 기존의 잘못을 바로잡았다. 30여 종의 [홍길동전] 이본(異本) 가운데 원본의 흔적을 찾아내 복원했을 뿐만 아니라 작품 해석 방법을 서술했다. 고전소설과 관련된 30여 권의 저서와 80여 편의 논문이 있다. 최근에는 [홍길동전의 작자는 허균이 아니다]와 같은 대중서적도 썼다.

202104호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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