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상속세율을 놓고 적정성 논쟁이 가열하고 있다. 해방 전후, 그리고 1970년대 산업화 시대에 일으킨 기업들이 1세대에서 2세대로, 혹은 3세대까지 가업을 승계할 시기가 도래하면서 논쟁이 본격화했다. 최고 세율 60%에 달하는 기업 상속세가 투자와 고용 창출, 안정적인 경영권을 위협한다는 주장과 ‘부의 대물림’을 용인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맞붙는다. 감정적 대립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지점은 다른 데 있다. 사업보국 일념으로 기업을 일군 창업자들의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가 바로 그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