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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쿠데타 대통령 됐으나…민주화 ‘그늘’ 사과 안 해 

 

조규희 월간중앙 기자
■ 향년 90세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유언 따라 화장 진행
■ 헌정 사상 첫 대통령 유죄…5·18 관련 끝내 사과 안 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 전 대통령의 5·18과 관련한 심판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다. 향년 90세로 알츠하이머와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등 지병을 앓아온 그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전 전 대통령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피살 사건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아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 같은 해 12월 12일 군부 내 사조직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과 함께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군사 반란 후 계엄령을 선포하며 1980년 ‘서울의 봄’으로 상징되는 민주화 바람을 짓뭉개고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했다. 같은 해 9월 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접선거를 통해 11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듬해에는 선거인단 간접선거를 통해 12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전 전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으로 정권의 정통성이 흔들리자 관심을 다른 곳으로 끌고자 스포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정치를 향한 국민 관심을 다른 분야로 돌렸다. 언론 통폐합 조치와 ‘땡전뉴스’로 대표되는 보도 통제, 삼청교육대 창설 등도 군부 독재 시기의 대표적인 ‘그늘’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 전 대통령의 5·18과 관련한 심판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그는 1997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반란과 5·18 내란 살인 및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5·18과 관련해 형사 재판에 다시 회부됐고 재판 2년 6개월만인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최종 확정판결 전에 사망하면서 역사적 심판만 받게 됐다.

전 전 대통령의 유언은 자신의 회고록에 담긴 ‘북녘땅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그냥 백골로 남아 있고 싶다’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씨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전방 고지라는 게 장지인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장지가 결정될 때까지는 일단은 화장한 후에 연희동에 그냥 모시다가 결정되면 그리로 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 조규희 월간중앙 기자 cho.kyuhee@joongang.co.kr

202112호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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