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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기간 끝, 방역패스 어기면 진짜 ‘과태료’ 

 

최경호 월간중앙 기자
코로나19 확산세 억제 위해 정부 13일부터 시행키로
2월 13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어길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패스 적용 계도 마지막 날인 지난 12일 서울의 한 영화관 예매기에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류 확인 입장을 알리는 ‘백신패스’가 적혀 있다. / 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1종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계도기간이 13일 자정에 종료됐으며,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된다.

11종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 출입 시 접종 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은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 사용이 원칙이며, 수기명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등은 방역패스 적용 NO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 등 비용에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

단,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방역 당국이 인정하는 의학적 사유 등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이들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12~18세 청소년(2003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출생)은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향후 정부가 방역패스 보완책으로 적용 시기를 연기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접종 간격 축소로 기존 1699만 명 정도인 3차 접종 대상자가 2641만 명으로 941만 명 정도 늘어났다”면서 “백신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 최경호 월간중앙 기자 squeez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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