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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건강 악화, 사면 안되면 형 집행정지 가능성? 

 

조규희 월간중앙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지병 악화에 정신적 불안정 상태 언론 보도
■ "인도적 차원에서 가혹", 형 집행 정지해야 한다는 의견 나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2021년 7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2일부터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사면 또는 형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박 전 대통령은 지병 악화와 함께 장기간 이어진 수감 생활로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병원 측으로부터 새롭게 확인된 사항이 없다"며 일축했지만 건강악화설이 계속 이어질 경우 모종의 결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어깨 관절을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2019년 9월 서울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78일간 입원했다. 또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외부 진료를 받거나 한의사의 구치소 방문 치료를 받아왔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가석방과 사면 없이 형을 모두 채우면 87세가 되는 2039년에 출소한다.

법무부는 20일부터 21일까지 사면·복권 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연다.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에 특별사면과 관련해 민생사범, 모범 재소자, 집회·시위 사범 명단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에게 “사면의 기준과 원칙, 취지 등은 이미 정해져 있다”며 “그것을 담아 사면심사위원들과 상견례 후 곧바로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특사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그것을 떠나 사면의 내용을 말하기 어려우며 최종 발표 때까지 어떠한 내용도 발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면 또는 ‘형 집행 정지’ 카드가 떠오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두 분 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라며 “70대 이상, 건강 이상 등 몇 가지 형 집행정지 요건이 법률에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안 대선후보는 지난 1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두 전직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사면이 어렵다면 건강 악화가 심한 것으로 알려진 박 전 대통령만이라도 형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 지휘에 의해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 사유로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연령이 70세 이상인 경우 등이다.

- 조규희 월간중앙 기자 cho.kyu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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