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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김문기 사망’에 '자살방조죄' 고발 예고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잇따른 죽음에 “보이지 않는 손 작용하고 있다” 주장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의혹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성명불상자(이재명 측 인사)를 피고발인으로 자살교사 또는 자살방조죄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원 본부장은 2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이어 김 처장까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연쇄적인 죽음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으로 의문시된다. 이들을 비롯한 대장동 관련자들이 윗선을 보호하기 위해 죽음을 서약한 바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원 본부장은 김 처장이 숨진 채 발견된 것을 두고 “극단적 선택 직전 누군가와 통화 내지 SNS를 하면서 심적 압박감을 가진 것이 이유일 수 있다”며 “검찰은 유한기와 김문기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했다.

원 본부장이 언급한 자살방조죄는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령 2항은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교사란 극단적 선택의 의사가 없는 자에게 극단적 선택의 의지를 일으키게 하는 것, 방조란 극단적 선택 행위가 용이하도록 직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자살방조죄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은 대표적 판례는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이다.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김기설씨가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주고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16년 만인 2007년 11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을 권고했고, 2015년 5월 법원은 강씨에게 유서 대필 및 방조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장동 관련자 극단적 선택에 야권 특검 촉구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이 10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아온 김 처장은 21일 저녁 성남도시개발공사 집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다 숨진 사람은 김 처장이 두 번째로, 앞서 10일 뇌물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유 전 본부장이 투신해 사망한 바 있다.

열흘 간격으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던 인물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야권에서는 특검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검찰이 지난 3개월 동안 ‘꼬리 자르기’ 수사로 미적대는 사이, 대장동 ‘몸통’의 실체, ‘그분’의 개입 여부를 밝혀줄 핵심 인사들이 속속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진실을 밝힐 방법은 특검뿐”이라고 했으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역시 같은 날 긴급성명을 내고 “몸통은 놔두고 깃털만 잡는 검찰의 여당 눈높이 맞춤 수사가 이런 비극을 초래했다. 특검 수사로 죽음의 행렬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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