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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격 사면, 이명박은 언제쯤? 

 

최경호 월간중앙 기자
■ 朴 건강 악화 따른 동정 여론에 청와대 부담 느꼈을 수도
■ 안양교도소 수감 중인 李, 3∙9 대선 직후 가능성 엿보여


▎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통해 자유를 얻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이 영어(囹圄) 신세를 면하게 된 건 2017년 3월 31일 구속수감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2012년 12월 19일 밤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자 당사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례하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특별사면이오? 우리 쪽은 전혀 기대 안 하고 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인사는 얼마 전 월간중앙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인사의 설명이 이어진다. “음력 설(1월 30~2월 2일) 무렵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본다. 대선 직전이라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클 것이다. 모르긴 해도 다음 정부 임기 초기에 이 전 대통령 사면에 관해 논의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 인사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고령(1941년생)이신 데다 추운 겨울이라 몹씨 힘들어하신다. 당뇨가 오랜 지병인데 최근 들어 수치가 꽤 높아졌다”고 귀띔했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론은 연초,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으로 불씨가 지펴졌다. 하지만 민주당 내 강성 친문들의 대거 반발에 이 전 대표는 이내 ‘백기’를 들었고, 사면론은 그대로 사그라지는 듯했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언론이 연말 사면 가능성을 물으면 “국민적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손사래를 쳐왔다.

그랬던 정부가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12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전격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2월 31일 자로 박 전 대통령 등 3094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복권 등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왔다.

또 법무부는 참여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을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이 확정됐다. 그런가 하면 내란선동 등 혐의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24일 오전 가석방됐다.

이 전 의원의 가석방 결정에 대해 ‘물타기’라는 해석이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가석방 요건에는 본인이 뉘우쳐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전 의원은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가석방 요건이 안 되는데도 국민 저항을 막으려고 박 전 대통령 사면으로 물타기 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후보는 “저는 이전에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다음 대통령, 국민에게 맡기고 형 집행정지를 하자고 했다”며 “법률로 정해진 형 집행정지 요건에 고령, 건강이 좋지 않을 때 등이 명시돼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이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인도적, 국민통합 차원에서 형 집행정지를 하자고 문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朴, 文 정부 임기와 거의 같은 기간 옥살이


▎2020년 10월 30일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대 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12월 23일까지 1729일(약 4년 9개월) 동안 수감됐다.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이자 문 정부 임기와 거의 같은 기간 동안 옥살이를 한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기존 지병 외에도 최근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 등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검토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자 청와대가 사면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진다. 박 전 대통령의 급속한 건강 악화와 그에 따른 동정 여론에 청와대가 적잖은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었을 거란 주장도 제기된다.

당초 문 대통령은 정치인 사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임기 말 국민 통합을 고려해 사면을 결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사면에 대한 연계 검토 질문에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의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원래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은 만 87세가 되는 2039년 만기 출소하게 된다.

한 전 총리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이 확정됐다. 문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형 확정 당시 “정치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의 경우 2013년 9월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1월 대법원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을 확정판결했다.

그렇다면 2022년 신년 특사 명단에서 제외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언제쯤 사면을 기대할 수 있을까.

지난해 17년형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안양교도소에 구속 수감 중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급 요직을 지낸 한 정치인은 “1997년 대선에서 승리한 김대중 후보가 건의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수용하는 형식으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이뤄졌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비슷한 모양새를 갖추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 최경호 월간중앙 기자 squeez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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