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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부르는 유튜브 악성 댓글, 추적 어렵다? 

 

이민준 월간중앙 인턴기자
■ 변호사 등 전문가들 “‘안 잡힌다’ 사실 아냐, 국제공조 가능”
■ ‘악플방지법’ 2년 넘게 국회 계류… 표현의 자유 침해 지적도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유명 스트리머 ‘잼미님’의 삼촌이 2월 5일 온라인 방송국에 남긴 글. / 사진:‘잼미님’ 커뮤니티 캡처
2월 5일 인터넷 방송 플랫폼 트위치와 유튜브에서 활동하던 유명 스트리머 ‘잼미님’(본명 조모[27·여]씨)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삼촌이 밝힌 극단적 선택의 원인은 유튜브 등에서 계속되는 악성 댓글 세례와 루머 재생산으로 인한 우울증. 앞서 2020년 5월 조씨의 어머니도 악플로 인한 우울증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2월 4일에는 프로배구 선수 김인혁(27)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 또한 인스타그램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외모, 성 정체성 등에 대한 악성 댓글과 루머에 오랜 기간 시달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공간에서 악성 댓글 문제는 유튜브 활성화 이전부터 계속돼 왔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는 “유튜브 본사가 미국에 있고, 미국은 개인정보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 따라서 수사를 요청해도 정보를 내주지 않아 잡을 수 없다”는 이유로 악성 댓글을 계속해 작성하고 있다.

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악성 댓글러’의 검거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다. 악성 댓글 게시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는 물론, 특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수사기관 간 국제공조를 통해 악성 댓글 작성자의 IP주소를 확보할 수 있어서다.

유튜브 채널 ‘문종탁TV’를 운영하며 악성 댓글 피해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종탁 변호사는 2월 9일 월간중앙 전화 통화에서 “특히 악성 댓글 중 생명 또는 신체적 위협을 가하겠다는 협박이 포함될 경우 국제공조가 빠르게 이뤄지는 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간에 떠도는 ‘절대 잡히지 않는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김인혁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홍석천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악성 댓글을 작성하는 사람들은 살인자”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 사진:홍석천 인스타그램 캡처
게시물 게재 금지 가처분 인용될 경우 즉시 악성 댓글 삭제해야

게시물 게재 금지 가처분도 악성 댓글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조명받고 있다. 강제금을 통해 이미 게시돼 있는 악성 댓글을 작성자가 직접 삭제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서다. 문 변호사는 “게시물 게재 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작성자는 즉시 악성 댓글을 삭제해야 한다”며 “삭제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0만원 내외의 강제금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019년 10월 가수 설리의 극단적 선택 이후 발의된 악플방지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12월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은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 이민준 월간중앙 인턴기자 19g2970@naver.com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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