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포커스

Home>월간중앙>투데이 포커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취임 8부 능선 넘었다 

 

최은석 월간중앙 기자
■ 채용 비리, 서울서부지법 1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
■ DLF(파생결합펀드) 관련 소송 1심에서도 승소 전망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3월 1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차기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내정된 함영주(66)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채용 비리와 관련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고비를 넘겼다. 함 부회장은 3월 14일 선고 예정인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행정 소송 1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하나금융그룹 회장 선임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지난 11일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지인의 아들이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2016년 공채에서 인사부에 남녀 성별 비율을 4대 1로 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함 부회장의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 “합격권에 들지 못한 이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어떤 표현을 했다거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여성 지원자보다 남성을 더 많이 선발한 것에 대해서도 “은행장의 의사 결정과 무관하게 시행됐다”고 판단했다.

함 부회장은 “이번 일로 많은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 공정하게 경영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의 연속’이었던 함 부회장은 무죄 판결로 회장 선임을 앞두고 걸림돌로 꼽혔던 사법 리스크를 덜게 됐다. 법조계 등은 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 소송의 1심에서도 함 부회장이 승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같은 사안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이유에서다.

하나금융그룹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지난 2월 8일 함 부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선출했다. 채용 비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지만 유사 판결 등을 고려할 때 사법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1심 무죄 판결로 함 부회장은 회장 취임의 8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정기 주총과 이사회 등을 통해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최은석 월간중앙 기자 choi.eunseok@joongang.co.kr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