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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여성가족부… 다른 나라들은? 

 

조규희 월간중앙 기자
■ 김대중 정부서 여성부로 시작해 이명박 정부서 여성가족부로 확대
■ 성차별 감시·규제 등 필수 활동 맡을 정부 조직 필요하다는 주장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3월 14일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현판 모습. 연합뉴스
성 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해외 각국의 사례가 주목받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와 맞물려 여성가족부가 출범 20여년 만에 폐지되는 가운데 성차별 관련 감시·규제 등 필수 활동을 담당할 조직이 필요한 까닭이다.

선진국들의 경우 여성 문제만 전담하는 부서를 설립하는가 하면 범위를 넓혀 가족·노인 등 사회 전반의 평등 수준을 높이는 부처도 운영 중이다. 영국·노르웨이·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성 평등 정책 주무부처의 이름과 기능·권한을 살펴봤다.

영국 정부는 ‘여성과 평등부’를 운영한다. 양성 간 임금 격차 철폐, 여성 경력개발지원, 성 소수자 차별 규제,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방지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소관법률로 ‘평등법’, ‘결혼(동성 부부)법’, ‘시민동반자법’ 등이 있다.

독일은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있다. 최고위직과 관리직에 여성 참여를 촉진하며 이름에서 알 수 있든 평등 사회를 위한 모든 정책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소관법률로는 노동시장 내 남녀 차별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일반평등법’, ‘남녀평등 보장법’ 등이 있다.

스웨덴은 ‘성 평등·주거부’를 운영한다. 양성평등 관련 제도 도입과 정책운용, 옴부즈맨을 통한 차별을 감시하는 기구다. 일·가정 양립 이행에 대해 감시도 한다. 벨기에 정부에서는 ‘고용·경제와 소비·장애·기회균등부’가 있다. 경제활동에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장애인 평등 정책을 펼친다. 노르웨이에는 ‘문화·평등부’가 부처로 존재한다. 여성의 지위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성 평등 센터 등을 운영한다.


▎진보당의 6·1 지방선거 기초의원 예비 후보와 당원들이 3월 25일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몇 가지 옵션 만들어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

미국은 ‘글로벌 여성이슈 사무국’이 있다. 미국의 외교정책을 통해 여성과 소녀의 권리와 권한을 장려하며 반부패, 테러 반대, 사이버 문제에 대응한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외에도 ‘백악관 성 평등정책위원회’가 설립됐다.

캐나다의 경우 ‘여성과 성 평등부’를 운영 중이다. 성별·인종·장애·나이·종교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차별금지법(1982년 제정)’과 성별·혼인 여부·가족 여부와 상관없이 평등하고 공평한 기회에 대한 권리를 명시한 ‘인권법(1977년 제정)’과 관련한 활동을 한다.

가까운 이웃인 일본은 ‘여성권한과 성 평등부’가 있다. 직장·가정·지역사회에서 남녀평등을 확립하고 미디어 여성인권 보호, 모성 건강과 권리 확보를 위해 활동한다.

이처럼 해외 각국은 성 평등 정책 담당 주무부처를 정부 기관으로 조직하고 활동 중이다. 특히 실(Office), 국(Bureau) 형태로도 입법권과 발의권 등의 권한을 보유한다. 아울러 성 평등 주무부처와 타 부처 간 태스크포스, 워킹그룹 등을 구성해 원활히 교류하며 지방자치단체까지 활동 범위를 넓힌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 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성 평등 추진체계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성 평등 정책을 주관하는 해당 부처의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양성 평등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정책 기획 및 감독자의 역할 수행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3월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 마련된 천막 기자실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 “현행 제도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몇 가지 옵션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이에 대한 윤 당선인의 판단을 저희가 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윤 당선인의 공약사항이 있는데 이를 실제로 이행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중에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는 당선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여러 좋은 방법을 만들어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조규희 월간중앙 기자 cho.kyu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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