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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여야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 尹 인수위 “임대차법 시장에 혼란 줘… 폐지·축소 검토”
■ 박홍근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여소야대 국회 격론 예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월 28일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한 시민이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매물을 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임대차 3법’이 여야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핵심 부동산 정책인 임대차 3법에 대한 “폐지·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 측은 “해당 법은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맞섰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 부대변인은 3월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인수위)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 3법이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게 해당 분과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윤 당선인 역시 후보 시절부터 임대차 3법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가운데 가장 먼저 손볼 대상으로 꼽았다. 지난 2월 윤 당선인은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제거해야 한다”라며 “대선에서 승리하면 임대차 3법 개정을 먼저 시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를 의미한다.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또 주인은 기존 임대료에서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내용의 핵심이다.


▎박홍근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월 29일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임대차 3법 시행 후 전셋값 1억7000만원 올라

민주당은 지난 2020년 7월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입자 보호’를 내세워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했다. 하지만 법 시행 후 전세 매물 실종, 전셋값 급등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보유세 인상이 주택임대료 상승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7월 4억6458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 2월 6억3362만원으로 1년 7개월 사이 1억7000만원 가까이 올랐다.

박홍근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월 29일 원내대표단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난 박 원내대표는 인수위의 임대차 3법 폐지·축소 검토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현 민주당 상임고문)와 민주당이 밝힌 것은 이 문제(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

이재명 상임고문은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해 12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해 “임대차 3법 개정은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저는) 소극적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대차 3법이 실제 폐지·축소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174석 야당인 민주당은 임대차 3법 도입 2년 차를 맞아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입장이라서 여야 논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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