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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마지막 특별사면 주목… 관건은 김경수 

 

조규희 월간중앙 기자
■전문가들 “文, 조국 전 장관보다 김 전 지사에게 더 마음의 빚 있을 것”
■경제·사회 분야 인물 대거 포함해 국민 통합 메시지 줄 것이란 분석도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7월 30일 경남 거제시 저도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와 함께 변광용 거제시장의 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특별사면’이 주목받는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포함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사면 대상자에 따라 신구 권력 교체 시기에 협치를 강조할 수 있으며 국민 통합의 메시지도 전달할 수 있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사면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인 5월 8일 전후로 문 대통령의 사면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이명박(MB)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이다.

여권의 핵심인사는 4월 26일 [중앙일보] 전화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결정에 대비해 최근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사면 검토 대상자와 기준 등을 담은 참고 의견이 문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며 “대상자에는 각계에서 사면을 요청한 MB와 김 전 지사를 포함해 일부 여야 전직 국회의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다수 전문가는 문 대통령의 사면 최대 고민은 김 전 지사라는데 동의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4월 27일 월간중앙 전화 통화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보다 오히려 김경수 전 지사에게 마음의 빚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지사가 2017년 19대 대선과 관련한 댓글 조작 연루 혐의로 실형을 받은 만큼 대통령의 ‘마음이 빚’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도 “문 대통령은 대선 관련 댓글 조작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지사의 사면을 가장 해주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중앙포토·연합뉴스
최측근 사면,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칠 수밖에

김 전 지사의 사면은 정치적 생명과도 직결된다. 그의 형기가 내년 5월에 종료된다 하더라도 2028년 5월까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사면을 통해 5년의 공백을 지울 수 있다. 대표적 사례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 의원은 ‘박연차 게이트’로 2011년 11월 대법원의 유죄판결 이후 10년간 피선거권 제한을 받아왔다. 그러나 2019년 12월 문 대통령의 복권 결정 이후 2020년 총선에 출마해 정치 재기에 성공했다.

정치적 부담은 문 대통령의 숙제다. 임기 말 최측근의 사면은 어떤 이유로도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칠 수밖에 없는 탓이다. 이 평론가는 “결국 ‘자기 사람 봐주기’ 사면으로 보일 텐데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사면 대상자들을 포함하며 균형을 유지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분야의 인물도 대거 사면에 포함해 위기 극복과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교수는 “사면은 도덕적 가치의 영역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으로 비춰볼 때 형평성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룰 수 있고 경제 위기와 저조한 경제 성장을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기업 총수들도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 전 교수의 사면 요구도 나온다. 앞서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는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정 전 교수를 포함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사면을 요청했다. 이 평론가는 “정 전 교수의 경우 보수 진영에서 사면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제안으로 정 전 교수의 사면을 통해 ‘협치’와 ‘국민 통합’ 메시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 조규희 월간중앙 기자 cho.kyuhee@joongang.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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