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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크엔드 스페셜] 올여름 해외여행 가능할까…주요 여행지 방역 현황은? 

 

이승훈 월간중앙 기자
■ 그리스, 코로나 증명서 없이 입국… 이탈리아·스페인, 마스크 해제
■ “국내 입국 시 PCR 검사, 미접종 소아 격리 없애야” 일각 의견도


▎한국인이 선호하는 여행지로 꼽히는 그리스·스페인·이탈리아·터키와 미국령 휴양지 하와이 등이 연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에 나서면서 현지 항공권을 찾는 이가 늘고 있다. 4월 7일 해외 여행객들이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출국 수속을 밟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인이 선호하는 여행지로 꼽히는 그리스·스페인·이탈리아·터키와 미국령(領) 휴양지 하와이 등이 연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에 나서면서 현지 항공권을 찾는 이가 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그리스다.

그리스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입국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비롯해 음성·회복 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던 규정을 모두 폐지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리스 항공 당국은 지난 1일(현지 시각)부터 공항과 기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외에 다른 규제를 두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탈리아는 5월 1일(현지 시각)부터 해외 여행객의 ‘승객위치확인서(PLF)’ 소지 의무를 해제했다. 식당이나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적용하던 ‘그린패스(방역패스)’ 제출 의무도 없앴다. 대중교통과 영화관을 제외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스페인은 지난 4월 20일부터, 하와이는 지난 3월 26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이들 유럽 국가를 여행하기 위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가 필수는 아니다. 대신 코로나19 음성 또는 회복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입국 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와이의 경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한국인이 자주 찾는 필리핀과 괌·사이판 등의 코로나19 방역 조치 현황도 여행객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다. 미국령인 괌과 사이판에서는 입국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와 음성·회복 증명서 등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 미국령 휴양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 셈이다.

필리핀 입국 시에는 코로나19 치료 여행 보험(최소 3만5000달러 보장 조건)과 전자검역신고서 ‘원헬스패스’로 발급받은 QR코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원헬스패스 QR코드는 영문 백신 접종·음성 증명서, 숙박 예약 확인서, 왕복 항공권 등을 등록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의 입국 방역 조치는 여전히 해외여행의 걸림돌이다. 입국 시 비행기 탑승 전 PCR 검사 의무화와 백신 미접종자의 입국 후 자가 격리 조치도 해외여행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연합뉴스
유럽 현지 PCR 검사 비용 최대 25만원

가족 단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경우 백신 미접종 아동 등의 격리 여부도 관심사다. 스페인·필리핀에서는 12세 미만에 한해 입국 시 백신 접종 증명서 등의 제출 의무를 두지 않고 있다. 단 12세 미만도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괌·사이판은 코로나19 음성 증명서가 있을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백신 접종 없이도 여행할 수 있다. 하와이는 18세 미만의 경우에도 2차 접종 완료자에 한해 입국을 허용한다. 이탈리아는 6세 미만 소아에게는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도 받지 않는다.

조일상 하나투어 홍보팀장은 월간중앙 전화 통화에서 “주요 여행지들이 차츰 방역 조치를 해제하면서 해외여행 수요도 늘고 있다”며 “연말까지 항공편수가 차츰 회복되면 해외 여행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의 입국 방역 조치는 여전히 해외여행의 걸림돌이다. 해외 여행객은 국내 입국 시 비행기 탑승날 0시 기준 48시간 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반드시 받고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속항원검사 결과만 가지고선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 내외국인 모두 마찬가지다. 미국·유럽을 기준으로 현지 PCR 검사 비용은 지역에 따라 12만원에서 최대 25만원에 달한다.

백신 미접종자의 입국 후 자가 격리 조치도 해외여행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한국의 현행 방역 조치는 해외 입국 시 백신 접종을 완료(3차 접종 완료자 또는 2차 접종일 기준 14일 이상 180일 미만 경과한 자)한 부모가 동행하더라도 만 6세까지만 격리 의무가 없게끔 정하고 있다. 백신 미접종자는 입국 후 1주일간 자가 격리가 원칙이다.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본부장은 대한상공회의소가 5월 3일 개최한 제24차 관광산업위원회에서 “여러 국가가 출입국 절차를 정상화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PCR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는 등 규제가 엄격해 비용 부담과 출·입국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PCR 음성 확인 절차를 폐지하고 백신 미접종 소아의 무격리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승훈 월간중앙 기자 lee.seungho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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