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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2급 감염병 지정 의미는?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 질병관리청, 감염병 고시 8일 오전 10시부터 발령
■ 의료기관 등 확진자 발생 시 24시간 내 신고 의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숭이두창 관련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세계 각국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원숭이두창(monkeypox)’을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가 8일 오전 10시부터 발령됐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31일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해왔다.

원숭이두창을 비롯해 현재 코로나19·결핵·수두 등이 2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의미하며 확진자 격리가 의무화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의료기관 등은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방역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방역 당국은 향후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할 시 격리 병상에서 치료할 계획이다. 접촉자 격리 필요성은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원숭이두창 발병 국가 방문객 가운데 귀국 후 3주 이내 의심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질병청 콜센터(1339)로 문의하면 된다.

확진자는 발열과 오한, 두통, 물집 등 두창(천연두)과 유사한 증상을 겪는다. 일반적으로 2~4주 동안 증상이 나타나다가 자연 회복되지만, 아동·임신부 등 감염 취약 계층은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치명률은 3~6%로 보고돼 있지만, 의료 시설이 부족한 아프리카에서는 치사율이 1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3세대 백신 도입 추진 중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공개한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AP연합뉴스
아직 우리나라에서 확진자 또는 의심 환자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방역 지침 완화로 해외 입국자가 증가하고 있어 국내 유입 가능성이 열려 있다.

원숭이두창은 중·서부 아프리카에서 주로 발병한 풍토병으로 최근 유럽과 북미,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발병 및 의심 사례가 보고됐다. 감염은 주로 병변·체액 등 오염물질과의 접촉으로 진행되며 공기 중 전파 사례는 흔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덴마크 제약사 바바리안노르딕이 개발한 원숭이두창 3세대 백신인 ‘진네오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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