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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검찰 송치…혐의는?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 준강간치사·카메라촬영죄 적용, 음성 녹음돼
■ 살인죄 적용 못해…가해자 “밀지 않아” 주장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22일 인천시 미추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가 준강간치사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을 수사한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A씨가 지인인 또래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한 뒤, 건물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 30분가량 피를 흘리며 방치되다 행인에게 발견됐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발견 당시 약하지만, B씨가 호흡을 하고 맥박도 뛰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A씨가 곧바로 신고했다면 B씨를 살릴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도주했다. 폐쇄회로(CC) TV와 휴대폰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선 경찰은 당일 오후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체포 당시 A씨를 B씨의 마지막 동행인으로 보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였으나,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추락 경위’ 공개 않기로


▎인하대 캠퍼스에 마련된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피해자를 위한 추모 공간. 연합뉴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 현장에서 고의성 여부를 조사했다. 하지만 A씨가 B씨에게 위력을 사용해 밀친 흔적이나 강제력을 사용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A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되는 치사죄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B씨가 추락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했지만 이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A씨) 측이 대비할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이 확보한 A씨의 휴대전화에는 B씨가 추락하기 전 음성이 담겼다고 한다. 이를 확보한 경찰은 A씨에게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A씨는 22일 미추홀경찰서 앞에서 “어떤 의도로 범행 장면을 촬영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입을 굳게 닫았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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