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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위반 과태료’에 당혹스러운 학교들 

 

최은석 월간중앙 기자
■ “인건비 부담 때문에 설비 유지 관리자 선임 어려워”
■ 학교는 예외로 외주 허용하는 등 대안 마련해줘야


▎2022년 10월 13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일선 학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일선 학교들의 과태료 부과 사태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기계설비법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난방, 온수, 환기, 배수 등 기계설비의 관리·강화를 위해 2018년 제정·공포된 뒤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계설비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에는 학교도 포함된다.

2021년 2월부터는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선임을 담은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은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한편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한 관리자 선임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선임 기한은 연면적 1만㎡ 이상 1만5000㎡ 미만 건축물은 2023년 4월 17일까지, 1만5000㎡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은 2022년 4월 17일까지, 3만㎡ 이상 건축물은 2021년 4월 20일까지다.

전국 대비 학생 수가 약 28%에 달하는 경기도의 경우 공립학교를 기준으로 연면적 1만㎡ 이상 1만5000㎡ 미만 학교는 920개교, 1만5000㎡ 이상 3만㎡ 미만 학교는 101개교, 3만㎡ 이상 학교는 4개교가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선임 대상이다. 도내에서 선임 기한이 지난해까지였던 3만㎡ 이하 학교 4곳은 모두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를 선임했다. 하지만 2022년 4월로 선임 기한이 지난 1만5000㎡ 이상 3만㎡ 미만 학교들 가운데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한 학교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학교들은 기존 직원을 임시 관리자로 선임하거나 지자체에 과태료 ‘유예’를 신청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각 지자체의 ‘제각각 법 적용’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안산시는 이와 관련해 관내 학교 3분의 1에 대해 과태료 유예 조처를 취했다. 반면 화성시는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7월 A고교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김 의원은 “학교 시설의 기계설비 유지 관리는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교육 환경 유지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인건비 등의 부담으로 인해 관리자 선임을 원활히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선 학교들이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선임과 과태료 납부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시·도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은 법령 안내와 선임 독려가 전부”라며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선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법 시행의 목적과 취지가 빈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은석 월간중앙 기자 choi.eu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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