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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봉? 투썸플레이스, 할인쿠폰 갑질 논란 

 

이상우 월간중앙 인턴기자
■ 할인된 케이크 상품권 뿌린 뒤 가격 인상, 차액 부담 점주에게
■ 일부 점주 소비자에게 차액 요구, 결국 제값 주고 사먹는 셈
■ 다른 프랜차이즈는 가격 인상 뒤에도 쿠폰 발행 가격으로 이용


▎상품권을 사용했지만 추가 결제를 해 기분이 언짢았다는 한 유저의 글이다. 해당 유저 외에도 추가 결제를 당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 /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8일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 ‘투썸플레이스 갔다가 당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투썸플레이스 케이크를 구매하기 위해 모바일 쿠폰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했는데 가맹점에서 추가 결제를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뜻하지 않은 금전지출을 하소연하는 이 글은 조회수 52만회를 넘었고 800개 넘는 댓글이 달리면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금액권을 따로 파는데 상품권을 금액권 취급하는 건 사기 아니냐?’ ‘저럴 거면 상품권을 아예 폐지하는 게 맞다’ 등 비판 일색이었다.

논란이 된 투썸플레이스 케이크 상품은 지난해에만 세 차례 가격이 인상됐다. 그런데도 온라인 마켓의 상품권은 인상 전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해당 차익금을 본사가 지급하면 가맹점이 추가 비용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본사 측이 손을 놓으면서 일부 가맹점주가 상품권 차액만큼 소비자에게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쿠폰을 이용해 저렴하게 구매하려다 정가에 구매하게 되니 ‘사기를 당했다’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란에 투썸플레이스 본사는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본사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투썸플레이스 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쿠폰은 소비자들의 쿠폰을 사서 재판매하는 회사들로부터 본사가 재구매한 것”이라며 이미 발행된 쿠폰을 본사가 유통과정을 거쳐 재판매한 것이니 쿠폰을 추가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비슷한 일을 겪은 다른 업체의 대응은 투썸플레이스와 사뭇 다르다. 대표적으로 투썸플레이스의 경쟁사인 스타벅스는 제품 가격이 올랐어도 인상 전 가격으로 발행된 상품권으로 추가금 없이 구매할 수 있다. 본사가 차액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치킨 프랜차이즈인 제너시스BBQ, 교촌치킨 등도 지난해 치킨 가격을 올렸지만, 가격 인상 전 모바일 쿠폰을 소지한 소비자는 추가금을 내지 않고 동일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점주들은 “투썸플레이스에서 쓸 수 있는 쿠폰은 본사가 발행한 것이니 본사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맹점주들은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회의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투썸플레이스의 쿠폰 발행은 본사 차원의 판촉 행사인데 비용을 점주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며 비판했다. 소비자주권회의는 “투썸플레이스의 ‘갑질’ 행태가 가맹점주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불러온 만큼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제도개선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며 “투썸플레이스는 판촉 행사의 부담을 점주들에게 지우는 행위를 중단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 이상우 월간중앙 인턴기자 shineto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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