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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정감사] 온라인 마약 판매 급증하는데…차단까지 3개월 걸려 

 

최현목 기자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 적발 건수 5년 새 9.7배 증가
민주 김윤 “방심위가 즉시 차단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지난 7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김보성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장이 다크웹 대규모 온라인 마약 유통 적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 마약류 유통 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수사 의뢰로 이어진 건수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가 적발되더라도 당국이 광고를 차단하는데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 적발 건수가 2020년 3506건에서 2024년 8월 말 기준 3만4162건으로 5년 새 9.7배 늘었다.

이처럼 온라인 마약류 유통이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수사 의뢰로 이어진 건수는 45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이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를 적발해도 실제 수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인 판매자 정보 등이 확인된 경우에만 수사 의뢰가 받아들여지는 현실 때문이다. 일례로 식약처는 2019년 적발된 마약 판매 게시글의 계정(ID) 4건을 수사 의뢰했으나, 수사기관으로부터 판매자의 특정 정보가 없는 계정(ID)만으로는 수사 진행에 어렵다는 답신을 받았다.

방심위 인적·물적 자원 부족해


▎지난 5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의료 전문 언론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윤 의원 페이스북 캡처]
또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가 적발돼도 실제 광고가 차단되기까지는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마약 및 불법 유통 의약품 차단 및 삭제 등 시정요구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의약품 평균 43일, 마약류 평균 99일로 2.3배가량 더 오래 걸렸다.

이 같은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방심위의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심위 내 마약류 시정요구 전담인력은 단 1명뿐이며, 차단 시스템도 노후화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SNS를 통한 마약 유통은 게시글의 게시 기간이 짧고 단기간에 많은 사람에게 공유되어 전파되는 등 파급력이 커서 빠른 차단 처리가 중요하다”며 “식약처가 위법사항을 증명했다면 방심위가 즉시 차단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현목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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