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 대상자 4만1932명 중 43%가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민주 한병도 “양심불량 악성 체납자 근절할 강력한 징수 필요”
▎지난해 7월 관세청 서울세관이 서울시(재무국 38세금징수과)와 합동으로 관세·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강제징수한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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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실명 공개 제도가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 제도는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해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만1932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는 1만7927명(43%)에 달했다.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4005명(57.3%)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8202명(19.6%), 15년 이상 20년 미만 4509명(10.7%), 20년 이상 25년 미만 2905명(6.9%), 25년 이상 2311명(5.5%)으로 순이었다.체납 건수를 분석하면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는 1만8,270건(43.6%)에 달했다. 뒤이어 10건 이상 30건 미만이 1만2196명(29.1%), 30건 이상 50건 미만 3130건(7.5%), 50건 이상 100건 미만 2133명(5.1%), 100건 이상 811명(1.9%)으로 집계됐다.이중 최장기간 체납자는 36년을 체납한 66세 장모 씨로 체납액은 1400만원이었다. 최다 건수 체납자는 9210건을 체납한 48세 김모 씨로 11억9300만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한 의원은 “명단 공개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다 돼가지만,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등 도입 취지 실효성을 잃었다”며 “양심불량 악성 체납을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최현목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