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고용주는 무제한 감원 못시킨다 

없음 

글 박종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法博 사진 없음 없음
우여곡절 끝에 노·사·정위원회에서 고용조정 법제화에 대한 기본 내용이 성안된 데 이어 이 합의를 기초로 한 근로기준법의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를 둘러싼 갈등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개정논의 전후에 걸쳐 많은 노·사관계 당사자들이 정리해고에 대해 인식을 잘못하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사용자들은 정리해고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만 하면 마음대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반대로 근로자들은 정리해고의 법제화를 저지하면 일자리를 보다 든든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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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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