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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딜은 위헌” 헌법소송 전문 이석연 변호사 

위기극복 논리로 ‘관치경제’ 회귀해 

글 이필재 사진 김현동 jelpj@econopia.com,nansa@joongang.co.kr
이석연 변호사“빅딜을 포함해 이 정부가 편 기업 구조조정 정책은 법적 근거가 아예 없거나 충분치 않고 헌법과 조화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지난 5일 연세대 경제연구소에서 한 특강에서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정책의 위헌성 문제를 제기한 이석연(47) 변호사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의 부실기업 정리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시대적 위기를 극복한다는 논리로 관치경제로 회귀했다”고 비판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국내 유일의 헌법소송 전문 변호사라는 그의 위상 때문에 더 파장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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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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