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아파트 살 때 7월 이후 등기해야 절세  

매년 7월 기준시가 변경…파는 사람은 7월 이전에 잔금 치러야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S&I클럽 세무컨설턴트
잘나가씨는 자녀들의 학교 문제로 강남 지역에 아파트를 사서 이사가기로 맘먹고 여기저기 알아보았더니 돈이 약간 모자랐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직장동료인 나잘나씨가 “요즘 은행에서는 싼 이자로 근저당설정비까지 부담하면서 대출해 주려고 야단이니 빌려서 해봐?”라고 조언을 해 망설이다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매도자와 협의하여 중도금까지 지불하고 나서 곧바로 등기 이전하고 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한 후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렀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583호 (2021.05.03)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