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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부동산, 경매 넘어가도 세금 내야 

일반 개인소유 부동산은 세금 없어…주택임대사업은 면세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S&I클럽 세무컨설턴트
하여간씨는 오십을 바라보는 나이에 소위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단맛 쓴맛을 아는 보일러 설비 전공자다. 하는 일마다 여의치 않아 집에서 쉬고 있던 중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으로 남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 1층은 자신이 보일러설비를 하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2층은 학원으로 임대했다.



그리고 3층부터 5층까지는 주택으로 임대했다. 하여간씨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고, 보일러설비 사업자등록을 하고 설비장비를 매입하면서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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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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