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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회사, 리스물건 인도여부 확인의무 없어  

 

외부기고자 강성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국 팀장
Q. A씨는 2000년 6월 차주인 B씨가 리스회사로부터 의료장비를 할부로 구매(대금 5천만원)할 때 연대보증 했다. 그런데 B씨가 같은 해 8월부터 할부금 상환을 지체하자 리스회사는 A씨에게 보증책임을 물어 대위변제를 독촉하고 가압류 통지를 해 왔다.



A씨는 B씨가 리스물품 공급자인 ○○산업㈜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실제 거래 없이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리스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은 것임에도, 리스회사가 거래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리스대금을 지급하고서 보증책임을 이행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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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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