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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불량자 낙인 

5천만원 이상 체납하면 출국 금지…세금 징수권은 통보받은 날로 5년간 유효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S&I클럽 세무컨설턴트
태평한씨는 몇 년 전에 친구가 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며, 단순 주주로 등재하려고 하니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달라고 해, 평소 신용이 있고 반듯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기에 믿고 서류를 준 적이 있었다.



지난해에는 세무서로부터 무슨 서류가 배달되어 친구에게 확인하니 다 해결되어 아무 문제 없다고 해 그냥 지나치고 잊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태평한씨가 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 해외 여행을 위해 출국을 하려고 하니 출국 금지 대상자라며 출국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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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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