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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이렇게 하자(6)]의약분업, ‘밀어붙이기’ 시행이 敗着 

정부, 공정한 제3자 역할 실종…의료계 집단행동의 빌미 줘 

외부기고자 김기홍 KIET 연구위원·經博
의사들의 파업 모습1999년 5월10일 대한의사협회 유성희 회장과 대한약사회 김희중 회장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의약분업에 대해 합의했다. 이들은 “의약분업의 시행에 필요한 관계 법령을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제·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두 단체가 의약분업의 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하지만, 이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그 해 9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자신들의 견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약분업의 이행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그 뒤 11월의 ‘약가(藥價) 마진 재조정’을 계기로 의사들의 집단적인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불만은 2000년 말까지 네 번에 걸친 의사들의 파업으로 구체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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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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