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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규정 이상 요구하면 영수증 받아둬라 

법정수수료보다 더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어  

사진 김현동 nansa@joongang.co.kr
잠실에 재개발 예정인 조그만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소시민씨는 지난 연말부터 주변의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아파트를 팔아주겠다는 제안을 많이 받아왔다. 특히 부동산 중개소에서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대행해 주고, 가장 높은 값으로 매매하겠다는 약속에 얼마 전 드디어 매매를 하고야 말았다.



막상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받자 부동산 중개인은 소위 복비라는 중개수수료를 요구하였다. 소시민씨는 적당한 수수료를 지급하려고 하자 중개인은 ‘다른 아파트보다 얼마를 더 받아주었느니 얼마를 더 달라’고 요구하며 세무신고 대행료는 별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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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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