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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차보증금과 퇴직금, 國稅보다 우선 변제 

퇴직금과 경매 비용도 국세보다 우선순위…임차인은 늘 확정일자 받아둬야  

사진 김현동 nansa@joongang.co.kr
나소심씨는 아내·딸과 함께 전세아파트에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하지만 며칠 전 법원으로부터 살고 있는 아파트가 집주인 방만해씨의 사업부도로 인해 세무서에서 세금 징수를 위해 강제경매절차에 들어갔다는 통보를 받았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신고도 하라는 통지도 받았다. 나씨는 그나마 갖고 있는 재산의 전부에 해당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돼 잠까지 설치고 있다.



조세는 국가가 국민에게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의무에 속한다. 때문에 국세 채권과 개인 또는 상인간의 일반채권과의 우선관계에 대해 국세기본법에서 국세는 다른 공과금 또는 기타채권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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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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