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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우홍의 세무 이야기]싼값 주식양도는 이중과세 대상  

 

외부기고자 삼성증권 Fn Honor클럽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강원랜드 5천주를 주당 2만원에 매입한 한주식씨는 코스닥 등록을 앞두고 주가가 12만원으로 오르자, 주식을 전부 동생에게 주당 2만원에 판 것으로 세무 신고했다. 과연 이런 경우 세금 문제는 없을까?



한씨와 같은 경우를 대비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고가 혹은 저가 양도시 이를 증여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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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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