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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따라 상속방법도 변화 

상속세 절감 위해 문화재단·비상장사 애용 

외부기고자 한창호 한경와우 TV뉴스기자 chhan@wowtv.co.kr
재벌과 중견기업 오너들은 부의 상속과 세습경영에 대한 규제가 심한 상황에서 주로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한 세습을 일반적으로 사용했다. 시대상황이 변함에 따라 정부의 규제에 대응해 세습방법도 변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화 욕구가 폭발했던 1986년 이후에 매년 6∼7개의 재단법인이 설립됐다. 이는 재벌들의 부의 사회환원과 문화사업에 대한 기여라는 측면에서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지만, 결국 정부의 면세혜택을 이용해 창업주들이 부를 상속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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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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