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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우홍의 세무 이야기]자녀명의 비과세 증여세 안내 

 

외부기고자 삼성증권 Fn Honors클럽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매월 일정액을 꼬박꼬박 저축하는 성실한(가명)씨는 이번에 만기가 된 예금을 수령하게 됐다.



세금을 공제하고 나니 이자가 적다는 생각에 직원에게 불평을 하자 “가족들 명의로 비과세 예금이나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면 유리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혹시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비과세 예금에 가입하면 증여세가 나올까 싶어 한편으로 걱정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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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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