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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우홍의 세무이야기]1년 이내에 집 팔면실거래가 기준 양도세 내야 

 

외부기고자 삼성증권 Fn Honors클럽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직장 동료인 이대리와 정대리는 차를 장만하기 위해 중고차 시장에 갔다. 7백만원짜리 2002년식 중고차 두 대가 나와 있었다. 이대리는 즉시 차를 사고 취득세와 등록세 55만9백원을 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대리는 차를 사지 않고 있다가 2003년 1월에 차를 사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49만원만 냈다. 이대리보다 6만 9백원을 절약한 셈이다. 1월에 자동차를 사면 연식이 바뀌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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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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