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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우홍의 세무이야기]교육비 공제 자영업자는 못받아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Fn Honors클럽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지난해 개인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조그만 식당을 차린 하모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찾았다. 월급받을 때를 생각해서 이것저것 영수증을 모아두었지만, 막상 공제를 받으려고 하니 대부분 공제를 못해준다는 것이 아닌가. 특히 자녀들의 교육비도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월급생활자만 공제받을 수 있다. 본인의 경우 대학원까지 학비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한도도 없다. 다른 가족는 대학교까지만 연간 5백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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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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