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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 만들어도 節稅에는 도움 안 돼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Fn Honors클럽 세무 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얼마 전 빌라를 지어 분양하겠다는 건축업자에게 일부 토지를 팔았는데 양도소득세가 만만치 않았다. 주변 사람들과 상의한 끝에 실제 계약서와 달리 양도금액을 절반으로 써넣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거래 상대방이 세무서 조사 과정에서 실제 계약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허위계약서를 쓴 사실이 들통나고 말았다.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실거래된 금액으로 세금을 매기기도 한다. 특히 올해 들어 부동산 투기 지역이라는 것을 고시해 실지 거래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토록 하고 있다.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대부분 세금이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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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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