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모기지론 내년 봄 시행 

2004년 바뀌는 재테크 제도…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 자격 강화돼 

외부기고자 심영철 모네타 파이낸셜컨설턴트 godcareu@naver.com
내년부터 계약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한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아오고 있다. 이맘 때면 샐러리맨들은 모두 연말정산을 챙기느라 바쁘다. 연말정산이 한 해를 정리하는 의미라면, 새해 바뀌는 각종 재테크 관련 제도를 파악하는 것은 새로운 출발점이다. 내년부터 바뀌는 주요 재테크 관련 제도를 정리해 봤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자격 강화=먼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시한이 2006년까지 3년간 연장되며 가입 자격이 대폭 강화된다.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당초 올해 말까지만 판매할 계획이었지만 근로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가입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583호 (2021.05.03)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