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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ABC]안 팔고 기다리면 양도세 중과세 없어 

 

외부기고자 이문숙 LMS컨설팅 대표 lmsre@unitel.co.kr
일러스트: 김회룡.다주택자들의 중과세는 이제 피할 수 없게 됐다. 아무리 머리를 짜고 절세 전략을 세워봐야 묘안이 없다. 이미 부동산경기가 한풀 꺾였기 때문에 가격을 조금 낮춘다고 해서 주택이 금방 팔릴 리도 없다. 어렵사리 매매가 돼도 2주택부터는 양도소득세 내고 나면 남은 돈으로 나중에 동일 지역·동일 평수 주택을 다시 살 수도 없어 오히려 손해다.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등 5대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국세청 기준시가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율이 6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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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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