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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대신 내면 증여세 피할 수 없어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WM기획팀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자녀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자녀에게 물려줄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K씨. 그는 동대문에 있는 상가를 권리금 포함해 5억원에 사서 아들에게 증여했다.



상가는 세법상 1억원 정도로 평가돼 증여세로 7백만원을 냈다. 그리고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 5백만원으로 아들을 계약자인 동시에 수익자로 하고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한 연금보험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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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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